주요 가축사료 업체들이 수년 동안 담합해 사료 가격을 인위적으로 좌지우지해왔던 것으로 드러났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카길애그리퓨리나(카길), 하림그룹사, CJ제일제당 등 사료업체 11곳에 과징금 총 773억3,400만원을 부과하고 시정명령을 내렸다고 2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카길 등은 2006년 10월부터 2010년 11월까지 업체 간 출혈 경쟁을 막기 위해 총 16차례에 걸쳐 돼지 닭 소 등 가축별 배합사료의 평균 인상ㆍ인하폭과 가격 적용 시기를 담합했다. 이들 업체는 가격 인상(11차례) 때는 카길 등 매출액 상위 업체가 먼저 가격을 인상하면 나머지 업체들이 며칠 뒤 따라 올리는 식으로 사료 값을 올렸다. 내릴 때(5차례)는 담합 그룹에 포함되지 않은 농협이 가격을 내리기를 기다렸다가 동시에 인하했다.
평소 학연ㆍ지연 등으로 긴밀한 관계를 유지하던 11개 업체 사장들은 각종 사조직을 꾸려 골프장이나 식사 모임 자리에서 담합을 모의했다고 공정위는 전했다.
신영호 공정위 카르텔조사국장은 “이번 조치로 배합사료 시장에서 실질적 가격 경쟁이 활성화돼 국내 축산물의 가격 안정화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카길 측은 이날 반박 보도자료를 통해 “담합은 절대 없었으며 공정위를 상대로 한 소송 등 대응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세종=이성택기자 highnoon@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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