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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전세시대 종말, 공공주택정책 근본적 재정비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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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전세시대 종말, 공공주택정책 근본적 재정비를

입력
2015.07.02 17: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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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보 2일자 보도(12면)에 따르면 서울의 경우 지난 달 말 기준 아파트 세입자 3명 중 1명 이상이 월세를 살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서울 25개 자치구중 월세비율이 40%를 넘는 곳이 중구, 관악구, 종로구, 강남구 등 4곳이나 됐다. 강남구의 논현 역삼 삼성동은 월세비중이 50%를 넘었다. 서초 마포 도봉구 등도 40%대에 육박했고, 강서 양천 영등포 은평 강북 서대문 용산 금천구 등은 30%에 못 미쳤다.

서울 이외 지역에서도 상황은 다르지 않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지난 5월 전국의 전ㆍ월세 거래량 11만6,387건 중 월세비중이 43.6%였다. 2011년 33%에서 2012 34%, 2013년 39.4%, 2014년 41% 등으로 빠르게 상승하고 있다. 실제 거주형태도 마찬가지다. 역시 국토교통부의 ‘주거실태조사’에 따르면 지난해 임차가구 중 월세가구의 비중은 55%에 달했다. 2012년에는 50.5%였다.

월세가 급증하는 이유는 저금리 때문에 집주인들이 전세를 기피하기 때문이다. 문제는 전세에서 월세로의 전환이 세입자에게 큰 부담이라는 점이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령에 따라 기준금리가 1.50%일 경우 전월세 전환율은 6%가 된다. 이는 은행이자율의 3배에 달한다. 실제로는 이 마저 지켜지는 경우는 거의 없다. 한국감정원에 따르면 지난 4월 전국 평균 주택 전월세 전환율은 7.6% 였고 일부 지역은 10%를 넘는다. 연립ㆍ다세대의 전월세 전환율은 더 높게 나타난다.

월세가 대세임이 분명해진 이상 정부는 이를 인정하고 대책을 내놓아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월세 세입자들의 고통만 커진다. 월세전환 억제정책에서 벗어나 월세 세입자들의 부담을 줄여 안정적인 주거생활을 할 수 있도록 공공주택정책의 방향을 틀어야 한다. 월세주택 공급을 늘리고 월세급등 충격을 완화하는 장치마련이 시급한 것이다. 지금 정부가 추진하는 기업형 임대주택사업 활성화도 대책이 될 수 있으나, 자칫 건설사의 배만 불려줄 수도 있어 신중할 필요가 있다.

월세 중심의 외국의 임대차보호 사례는 참고할 만 하다. 부동산 가격이 치솟는 뉴욕시의 경우 지난 달 말 ‘아파트 임대료 조정위원회’에서 임대 기간이 1년인 아파트의 임대료는 동결하고, 2년인 임대아파트는 임대료 상승폭을 2%로 제한했다. 뉴욕시는 100만 채에 달하는 아파트의 임대료를 이 위원회에서 책정하는 대신, 아파트 유지ㆍ관리 비용 일부 지원, 보유세 감면 등의 혜택을 주고 있다.

100년 이상 역사를 가진 전세시대가 저물고 있지만 국민들은 아직 월세시대에 적응할 준비가 되어 있지 않다. 정부가 대책마련을 서둘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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