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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불공정하다고 볼 이유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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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불공정하다고 볼 이유 없다"

입력
2015.07.02 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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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이 추진하는 삼성물산-제일모직 간 합병 속도가 가속화 될 것으로 보인다. 삼성이 미국계 헤지펀드 엘리엇 매니지먼트(엘리엇)를 상대로 한 법정 다툼에서 승소한 것.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김용대 민사수석부장)는 엘리엇 매니지먼트가 낸 '삼성물산 주주총회 소집통지 및 결의금지' 가처분 신청을 1일 기각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삼성물산이 제시한 합병비율(삼성물산 1주당 제일모직 0.35주)은 관련 법령에 따라 주가에 따라 산정된 것"이라며 "산정기준 주가가 부정행위로 형성됐다고 볼 자료가 없는 이상 합병비율이 현저히 불공정하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또 "삼성물산 경영진이 주주 이익과 관계없이 삼성그룹 총수 일가, 즉 제일모직 및 그 대주주의 이익만을 위해 합병을 추진한다고 볼 자료도 없다"고 판시했다.

엘리엇이 제시한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적정주가에 대해서도 "공개시장에서 한 번도 거래된 적이 없는 가격"이라고 지적했다. 삼성물산이 보유한 8∼9조원의 삼성전자 주식의 경우 "회사 보유자산은 주가 형성 요소 중 하나의 불과하다"고 전했다.

이어 재판부는 "합병이 공시된 직후 삼성물산 주가가 상당히 상승하는 등 시장에서 합병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모습을 보였다"며 "합병이 삼성물산과 주주에게 손해만 주고, 제일모직과 주주에게만 이익을 주는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엘리엇은 삼성이 총수 일가의 삼성전자 경영권 승계를 위해 삼성물산 주주들에게 불리한 합병비율로 합병을 추진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끝내 받아들이지 않았다.

엘리엇은 삼성물산-제일모직간 합병 제지를 포기하지 않겠다는 입장이다. 판결 후 엘리엇 측은 "법원 결정에 실망했으나 합병안이 공정하지 않을 뿐 아니라 삼성물산 주주들의 이익에 반한다는 입장에는 변함이 없다"고 밝혔다.

현재 엘리엇은 지난달 신청한 '자사주 매각금지' 가처분에 기대를 걸고 있는 눈치다. 엘리엇은 삼성물산이 자사주 899만주(5.76%)를 우호관계인 KCC에 매각하지 못하게 해달라며 법원에 요청한 바 있다.

엘리엇의 관계자는 "삼성물산의 자사주 매각 역시 불법적이라는 것을 믿고 있다"며 "앞으로도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안이 성사되는 것을 막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채성오 기자 cs86@sporbiz.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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