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대형사고를 유발하는 화물자동차의 불법운전 행위를 집중적으로 단속키로 햇다.
대구지방경찰청은 최근 음주운전 화물차로 일가족 2명이 숨지는 등 화물차 위험운전이 사회문제화함에 따라 7, 8월 두 달간 화물차 사고위험행위를 집중적으로 단속한다고 1일 밝혔다.
경찰은 14일까지 홍보기간에는 화물차협회나 운송사업자 등에게 안전운전 참여 서한문 등을 발송하고, 전광판이나 플래카드,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을 통해 계도에 나서기로 했다. 15일부터는 음주ㆍ과적운전은 물론 적재불량, 밤샘주차 등을 단속할 계획이다.
올 들어 지난달까지 대구지역에서는 모두 700건의 화물차 교통사고가 발생, 지난해보다 41건이 줄었지만 사망자는 11명으로 되레 2명이 늘었다.
정광진기자 kjcheong@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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