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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계약 해지 때, 납부 전액에 대해 이자 돌려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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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계약 해지 때, 납부 전액에 대해 이자 돌려받는다

입력
2015.07.01 1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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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는 아파트 분양계약이 해제될 경우 소비자는 이미 납부한 대금 전체에 대한 이자를 돌려받을 수 있게 된다. 위약금을 원금에서 먼저 공제한 뒤 이자를 계산하던 종전 표준계약서가 불합리하다는 지적이 잇따르자 관련 규정을 고친 것이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아파트표준공급계약서’ 개정작업을 완료했다고 1일 밝혔다. 현재 민법상 아파트 분양계약이 해제되면 사업자는 분양자로부터 받은 분양대금 원금에 이자를 붙여 돌려주는 것이 원칙이다. 그러나 분양자의 귀책사유로 계약 해지 시 원금에서 위약금을 먼저 뗀 뒤 이자를 주도록 계약서에 규정돼 있어, 분양자는 원래 받을 수 있는 이자보다 적은 금액을 받았다. 예를 들어 A씨가 3억원에 아파트를 분양 받았다 A씨 책임으로 1년 만에 계약이 해제되는 경우 분양대금의 10%인 3,000만원의 위약금이 발생한다. 가산이자가 연 3%라고 가정하면 A씨는 원금에 이자 900만원을 더한 금액에 위약금을 제한 2억7,900만원을 받아야 하지만 지금까지는 위약금을 먼저 차감한 2억7,000만원에 이자를 더한 2억7,810만원만 받아왔다.

최근 초저금리 기조를 반영, 현행 5∼6%로 규정된 반환대금 가산이율을 금리변동 상황에 따라 합리적으로 조정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개정안에 담겼다.

세종=김현수기자 ddackue@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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