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 사망 신고 때 각종 상속재산 조회를 한꺼번에 처리할 수 있는 시스템이 마련됐다.
행정자치부는 상속에 필요한 각종 정보를 통합신청 받아 확인해 주는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를 전국에서 시행한다고 1일 밝혔다. 안심상속 원스톱서비스는 정부3.0 발전계획의 ‘생애주기별 서비스 제공’ 목표에 따라 금융감독원과 국토교통부, 국세청, 국민연금공단, 지방자치단체 등 관계기관과 협업을 통해 마련된 생애주기 맞춤형 서비스다.
통합 조회신청 대상 상속재산은 채무 등 금융재산, 토지, 자동차, 국민연금 가입 이력, 국세(체납세액, 환급세액), 지방세(체납세액)를 아우른다. 사인 간 채무는 포함되지 않는다. 종전에는 유족이 시ㆍ구나 읍ㆍ면ㆍ동에 사망신고를 한 후 금융감독원, 관할 세무서, 지자체 세무ㆍ교통ㆍ지적부서 등 추가로 6곳을 방문해야 상속재산 조회를 신청할 수 있었다.
하지만 안심상속 원스톱서비스를 이용하면 사망신고를 하는 자리에서 바로 상속재산 조회를 신청할 수 있다. 정부기관이 조회서비스를 먼저 안내하고 결과를 제공하기에 상속재산 조회 절차에 대해 잘 몰랐던 유족이 쉽게 조회를 신청할 수 있게 되고 상속인이 일일이 해당 기관을 통해 확인하는 불편도 덜게 됐다. 또 이번 안심상속 원스톱서비스 시행과 함께 고인의 은행별 예금잔고를 정확하게 확인할 수 있도록 금융감독원의 금융거래조회시스템도 개편됐다. 정부는 하반기에 임신ㆍ출산 분야로도 생애주기별 서비스를 확대할 계획이다.
정종섭 행자부 장관은 지난달 30일 은평구청 안심상속 원스톱서비스 개통식에서 “생애주기 서비스는 기존에 기관ㆍ기능 중심으로 제공한 행정서비스를 국민의 입장에서 편리하게 재설계 하는 것”이라며 “안심상속 원스톱서비스는 상중에 경황이 없는 국민에게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김기중기자 k2j@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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