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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공회전 2분 넘으면…서울시, 과태료 5만원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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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공회전 2분 넘으면…서울시, 과태료 5만원 부과

입력
2015.07.01 1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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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일부터 서울에서 2분 넘게 자동차 공회전을 하다가 적발되면 과태료 5만원을 물어야 한다.

또 대기온도가 25도 이상이거나 5도 미만이면 공회전 허용시간이 기존 10분에서 5분으로 줄어든다. 단, 여름·겨울철 기온이 30도 이상이거나 0도 미만일 경우에는 자동차 냉·난방이 필요한 점을 감안해 제한을 두지 않는다.

서울시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서울특별시 자동차공회전 제한에 관한 조례'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단속반이 공회전하는 차량을 발견하면 일단 공회전을 중지를 경고한다. 이후 측정한 공회전 시간이 2분을 초과하면 과태료 5만원이 부과된다.

터미널이나 차고지, 노상주차장 등 서울시내 2,662곳의 중점 공회전 제한장소에서는 경고 없이 바로 공회전 시간을 측정해 과태료를 부과한다. 운전자가 차량 안에 없는 경우도 발견 시점부터 공회전 시간을 측정한다.

서울시는 등록차량 약 300만대가 하루 5분 공회전을 줄일 경우, 연간 연료비를 약 789억원 절감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한국스포츠경제 webmaster@sporbiz.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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