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는 30일 오전 11시 30분 본관 국제회의실에서 국가보훈처 울산보훈지청과 울산시버스운송사업조합, 신한카드㈜, ㈜마이비와 함께 ‘국가유공자 복지교통카드 사업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그간 국가유공자가 시내버스 무료로 이용하려면 상이군경회원증이나 수송시설 이용 승차증명서를 제시해야 했지만 복지카드를 발급받으면 이런 불편이 해소된다.
시는 이날 협약 체결에 이어 복지교통카드의 시내버스 사용을 위한 시스템 개선, 운수종사자의 교육 등을 거쳐 오는 10월부터 ‘국가유공자 복지교통카드’를 발급할 예정이다.
복지교통카드 발급 대상자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5?18 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등에 따라 울산의 경우 지난 3월 기준으로 전상군경ㆍ공상군경 2,781명, 공상공무원 39명, 5ㆍ18 민주부상자 7명 등 총 2,827명으로 나타났다.
국가유공자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공기관이 운영하는 도시철도(지하철) 철도 같은 교통수단은 무료로 이용하거나 할인 받을 수 있고, 버스와 같이 공공기관이 아닌 기관에서 제공하는 교통수단은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을 제공받을 수 있다.
시 관계자는 “국가유공자는 앞으로 시내버스를 이용할 때 ‘국가유공자 복지교통카드’를 사용해 한층 편리하게 이용하게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김창배기자 kimcb@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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