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대통령의 국회법개정안 거부권 행사로 파행하던 6월 임시국회가 일단 정상화했다. 정의화 국회의장은 30일 오는 6일 국회 본회의를 열어 국회법 개정안을 상정해 재의에 부치기로 했고, 그 동안 재의를 요구하며 국회 의사일정 전면 거부에 돌입했던 야당은 상임위 활동에 복귀했다. 헌법은 대통령이 법안 재의를 요구할 경우 국회는 재의에 부치도록 규정하고 있는 만큼 국회가 국회법개정안을 재의에 부쳐 처리하기로 한 것은 당연하다. 메르스 관련 추가경정예산안과 각종 법안처리가 급한 상황에서 국회정상화는 일단 반갑다.
새누리당은 6일 국회 본회의에는 참석하되 국회법개정안 재의 표결에는 참석하지 않는다는 입장이다. 전폭적으로 국회법개정안에 찬성했던 점에 비춰 떳떳한 모양새가 아니다. 새정치민주연합 문재인 대표는“새누리당이 국회법 표결에 참여하지 않는다면, 여당으로서도 공당으로서도 비겁한 행태”라고 비난했다. 그러나 표결 불참 자체는 정치적 신의의 문제일 뿐이어서 야당이 또다시 국회 일정을 거부하기에는 명분이 약하다. 불만스럽더라도 추가경정예산 등 시급한 법안 처리는 그것대로 진행하는 것이 옳다.
문제는 유승민 원내대표 거취를 둘러싼 여권 내부 갈등이다. 국회법개정안 재의 처리가 한 계기가 될 것은 분명하나 완전 수습의 가닥을 잡을지는 미지수다. 비박계 소장파 의원들은 여전히 “청와대가 요구한다는 이유만으로 물러설 수는 없다”며 사퇴 불가를 외치고 있다. 하지만 국정표류를 막기 위해 유 원내대표가 대승적 결단을 해야 한다는 기류가 만만치 않다. 그를 두둔해오던 김무성 대표부터가 그렇다. 결국 국회법개정안이 재의에서 부결돼 폐기되면 그에 대한 책임을 지고 물러나는 형식으로 유 원내대표가 명예로운 출구를 찾을 가능성도 조심스럽게 점쳐지고 있다.
그렇게 유 원내대표 거취 논란이 매듭지어진다 해도 문제는 남는다. 이번 사태가 본질적으로 박 대통령의 불통과 리더십 부재에서 비롯된 측면이 크기 때문이다. 박 대통령은 비주류 여당 지도부의 비협조를 탓하고 저의를 의심했을 뿐 대화와 설득을 통해 해결하려는 노력은 하지 않았다. 야당에 대해서도 정략적 이유로 국정의 발목을 잡는다는 불신이 강하다. 박 대통령의 이런 태도에 변화가 없다면 앞으로도 국회와 정부 관계는 물론이고 여야간 당청 간 관계가 원만하게 돌아가기 어렵다. 박 대통령의 임기는 반환점에 다가서고 있다. 남은 임기 동안 주요 국정과제와 나라 안팎으로 시급한 현안들을 풀어가려면 정국 안정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이번 사태 전말을 냉정하게 되돌아 보고 근본적인 조치를 강구해야 하는 이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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