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중소기업 상생협의체 마련… 올해 말까지 가이드라인 준용
대기업의 소모성자재구매대행(MRO) 사업 확장을 자제하도록 했던 기존 가이드라인이 내년부터 상생협약으로 바뀔 전망이다.
동반성장위원회는 30일 서초구 반포동 팔래스호텔에서 제35차 동반성장위원회 회의를 열고 이같이 결정했다. 안충영 동반성장위원장은 “대·중소기업은 ‘MRO 상생협의 추진팀’을 꾸리고 MRO 시장 보호와 육성을 위한 상생협력 방안을 마련하기로 약속했다”며 “올해 연말까지 대·중소기업의 구체적인 이행 프로그램을 포함한 상생협력 방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이어 “대기업은 2015년 말까지 기존 MRO 가이드라인을 준용하고 (올해 말까지)상생협력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때도 이를 준용할 것”이라고 말했다.
MRO 기업은 회사에서 많이 사용하는 복사지·필기구·공구 등의 구매를 대행하거나 설비를 유지·보수하는 업체다. 동반위는 중소 MRO 업체를 보호하기 위해 2011년 3년 시한으로 대기업 계열 MRO의 영업을 일부 제한하는 내용의 가이드라인을 만들었으나 시한이 끝난 지난해부터 연장과 폐지를 높고 고심해왔다.
동반위는 다음달 중으로 대기업과 중소기업 관계자, 학계 MRO 관련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협의체를 꾸리고 상생협약 세부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박민식기자 bemyself@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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