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직접구매가 급증하는 가운데 배송지연ㆍ분실ㆍ파손 등 해외배송대행업체에 대한 소비자불만도 증가하고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2012년부터 2014년까지 해외배송 관련 소비자상담은 총 224건으로 집계됐다. 특히 2012년에 27건에 불과했지만 2014년에 180건으로 치솟았다.
배송지연에 대한 불만이 가장 컸다. 224건의 소비자상담 가운데 배송지연 관련이 60건(26.8%)으로 가장 많았다. 특히 배송지연의 경우 주문부터 상품을 받기까지 최대 두 달 가까이 걸린 사례도 있었다. 다음으로 분실 33건(14.7%), 파손 29건(12.9%)의 순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외배송대행업체들의 분실ㆍ파손에 대한 배상 범위는 천차만별이었다.
소비자원이 배송대행업체 10개사를 대상으로 거래조건을 비교한 결과 분실ㆍ파손 시 배상 범위가 각각 달랐다. 아예 손해배상 한도액이 없는 곳도 있었다. 배상 범위를 규정한 9개 업체 가운데 7개 업체는 각각 300달러, 500달러 등 미화로 표시했고 2개 업체는 각각 500만원, 50만원으로 원화로 표시했다.
물품 가액 전액 배상 서비스를 제공하는 곳은 8개 업체였다. 이 가운데 6개 업체는 물품 가액의 3%를, 1개 업체는 5%를 전액배상 수수료로 책정했다. 나머지 1개 업체는 특수포장비를 별도로 받는 것으로 조사됐다.
피해를 줄이기 위해서는 업체 선택 시 거래조건을 꼼꼼하게 살펴야 한다. 소비자원은 "검수 범위 및 배상액의 한도 등을 주의깊게 고려한 후 배송대행업체를 선택해야한다"며 "블랙프라이데이 등 특정 시즌이나 천재지변 등으로 배송이 지연될 수 있으므로 해외직구는 충분한 시간적 여유를 갖고 하는 것이 좋다"고 당부했다. 또 "재포장 서비스를 신청할 경우 포장재 훼손으로 해외판매자로의 반품•환불이 제한될 가능성이 있으므로 주의해야한다"고 덧붙였다.
김서연 인턴기자 sy0719kim@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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