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주택기금이 1일부터 도시재생사업까지 지원하는 ‘주택도시기금’으로 재탄생한다. 주택자금 융자 위주의 기존 업무와 더불어 도심 재개발ㆍ재건축사업 등 주거환경 개선사업으로까지 외연을 넓히는 것이다.
30일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의 주택도시기금법 시행령 개정안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지난 1981년 설립 후 34년 간 분양ㆍ임대주택 건설자금, 서민 전세자금, 주택 구입자금 등을 지원해온 국민주택기금이 전ㆍ월세 시장 구조변화, 도심 쇠퇴 등 최근 주택시장 변화에 적절하게 대응하기 어렵다는 판단에 따라 기능을 개편한 것이다.
이와 함께 주택건설사업과 관련한 각종 보증 역할을 해온 대한주택보증을 ‘주택도시보증공사(HUG)’로 변경, 주택도시기금 운용 전담기관으로 삼기로 했다.
세종=김현수기자 ddackue@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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