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업정지 등 횡포 휘두르기도
전통시장 상인들의 약점을 잡아 매일 금품을 뜯어 온 경비원들이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 혜화경찰서는 종로구에 있는 대형 전통시장 상인들에게 지위를 이용해 지속적으로 뒷돈을 받은 경비대장 김모(63)씨 등 3명을 상습 공동공갈 혐의로 구속하고, 이모(56)씨 등 15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30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전통시장 운영 주식회사 소속인 김씨 등은 24시간 교대근무를 서며 시장 내부 화재예방이나 질서유지 업무를 담당했다. 이들은 점포와 통행로 사이에 소방진입로 역할을 하는 황색 실선을 그어 상인들이 이를 침범하는지 감시했다. 겨울철에는 화재 위험을 이유로 상인의 개인 난방기기 사용도 단속했다. 김씨 등은 상인들이 규정을 어길 시 처음에는 “조심하겠다”는 각서를 받았고, 다시 적발되면 3일간 영업정지 조치를 내렸다. 이 때문에 상인들 사이에서 경비원들은 무시할 수 없는 ‘갑’이었다.
김씨가 소속된 회사는 시장 내 5,000여개 점포 중 2,000여개 점포 및 노점을 관리한다. 상인들은 단속을 피하거나 무마하기 위해 매일 저녁 이들에게 보호관리비 명목으로 3,000~5,000원을 건넸다. 명절에는 떡값도 줘야 했다. 이런 식으로 김씨 등이 2013년 4월부터 2년간 상인 300여명으로부터 758회에 걸쳐 받은 돈은 5,500만원에 달했다. 상인들은 영업정지나 점포 재계약 거부 등 불이익을 우려해 울며 겨자 먹기로 돈을 상납할 수밖에 없었다. 이들 범행은 지난해 4월 첩보를 입수한 경찰이 2년간 잠복수사로 증거를 확보하면서 꼬리가 밟혔다.
경찰 관계자는 “시장상인들에게 지위를 이용해 금품을 챙기는 비정상적인 관행이 다른 대형시장에도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장재진기자 blanc@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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