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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의회 직원 인사는 의장 추천 받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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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의회 직원 인사는 의장 추천 받아야'

입력
2015.06.30 14: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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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처음 관련 조례 시행

타 시·도 의회 파급 관심

지방자치단체가 지방의회 사무처 직원에 대한 인사 발령시 의무적으로 의장의 추천을 받도록 한 조례가 제주도에서 처음 제정됨에 따라 다른 지방의회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된다. 제주도가 이 조례를 전격 수용하면서 의회 사무처장 인사 문제로 5개월 넘게 이어져 온 도와 제주도의회 간 갈등도 해소될 전망이다.

도는 조례규칙심의회를 열어 지난 19일 도의회가 의결한 ‘제주특별자치도 의회사무처 직원 추천 등에 관한 조례’를 심의한 결과 수용하기로 결정했다고 30일 밝혔다.

또 이번 조례 내용 중 의회 사무처에서 다른 곳으로 전출하는 직원까지 의장이 도지사에게 의견을 개진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은 도지사의 임용권을 침해할 소지가 있다는 일부 의견에도 불구하고 지방자치 발전과 도민들에게 화합과 소통의 모습을 보여주기 위해 도의회의 의견을 존중해 수용키로 했다.

이번 조례안은 도의회가 지난 1월 도를 상대로 제기한 의회 사무처장에 대한 인사발령 처분 무효 확인 청구 소송이 법원에서 “의장에게 원고 자격이 없다”는 이유로 각하되자, 의장이 직접 발의한 것이다.

도의회는 이 조례안은 ‘사무직원은 지방의회 의장의 추천에 따라 그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임명한다’는 현행 지방자치법에 따라 의장 추천권의 의미와 행사 방법에 대해 제도화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조례안을 보면 의장은 의회사무처 직원 추천에 필요한 자료를 도지사에게 요구할 수 있고 도지사는 의장이 요구한 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의장은 도지사가 제출한 자료를 토대로 2배수 이상 추천대상자를 선정해 도지사에게 서면으로 통보한다. 도지사는 이를 토대로 의회사무처 직원에 대한 인사 발령 사항을 인사발령 하루 전까지 의장에게 서면으로 제출하도록 했다.

도 관계자는 “이번 조례 제정으로 도의회 의장의 추천권이 제도적으로 보장되는 효과와 함께 집행부도 공문서를 통한 인사협의가 이뤄져 도와 의회간 오해의 소지가 발생하지 않는 등 더 성숙한 지방자치가 이뤄질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김영헌기자 tamla@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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