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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고발왕’ 건축사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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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고발왕’ 건축사 구속

입력
2015.06.30 14: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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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고발왕’ 건축사 구속

3년간 1900건 고발 일삼아

건축법 위반을 꼬투리 잡아 건축주 등을 상대로 3년간 무려 1,900여건의 고발을 일삼은 건축사가 검찰에 구속됐다.

광주지검 형사1부(부장 조재연)는 30일 건축법 위반 관련 고발을 남용하며 허위 고발을 하고 돈을 뜯어낸 혐의(무고ㆍ공갈ㆍ변호사법 위반 등)로 건축사 A(54)씨를 구속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2013년 7~8월 다가구 주택 등 건축물의 소규모 용도변경과 관련해 업무대행자지정서가 위조되지 않았는데도 감리자 등이 이를 위조했다며 62차례에 걸쳐 허위 고발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같은 해 10월부터 지난해 2월까지 건축법 위반 등으로 고발할 것처럼 겁을 줘 건축사 3명으로 1,300여만원을 뜯어낸 혐의도 받고 있다. 최근엔 분쟁 중인 아파트 등 관련 민ㆍ형사 업무를 맡아 형사합의금의 10~50%를 받기로 약속하고 분쟁 상대방을 고소ㆍ고발하기도 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2012년 1월부터 지난 4월까지 광주지검에 1,543건(2,471명)을 고발한 것을 비롯해 서울 중앙(77건)ㆍ동부(8건)ㆍ남부(11건)ㆍ북부(6건)ㆍ서부(50건)지검, 전주지검(254건) 등 전국 10개 검찰청에 1,953건(4,001명)을 고발했다. 광주지검 고발 건수 가운데 32.6%는 각하, 26.3%는 혐의없음 처분되고 24.3%는 기소됐다.

A씨는 업무대행자지정서를 위조한 의심이 있는 광주 지역 건축사를 상습범(16명), 중범(28명), 기타(80명)로 분류한 명단을 작성한 뒤 이 가운데 자신에게 비우호적인 반대파 건축사 등을 표적 삼아 집중적으로 고발한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 관계자는 “A씨가 고발한 사건을 전수 조사해 경위와 목적, 경과 등을 분석한 결과 건전한 고발정신으로 범죄에 적극 대처한다는 제도의 취지를 벗어난 고발권 남용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했다”며 “현재 수사 중인 사건에 대해서는 각하 처분하고 수사 과정에서 드러난 다가구 주택의 불법 증축ㆍ용도 변경 등은 광주시건축사회, 자치단체 등과 협의해 개선을 유도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안경호기자 khan@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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