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해외투자 활성화 방안
해외송금 서류제출 의무 폐지도
10년 간 3,000만원까지 해외 주식형펀드에 투자하면 환매차익과 환차익에 모두 세금을 매기지 않는 ‘해외주식 투자전용 펀드(가칭)’가 이르면 연말 도입된다. 내년부터는 각종 해외송금이나 투자 때마다 요구됐던 서류제출이나 사전신고 의무도 대거 폐지된다.
정부는 29일 거시경제금융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해외투자활성화 방안과 외환제도 개혁방안을 확정, 관련 법이 국회를 통과하는 대로 이르면 올해 말부터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우선 2007년 한시 도입돼 해외펀드 붐을 일으켰던 비과세 해외펀드가 6년 만에 부활된다. 정부는 60% 이상 해외주식에 투자하는 신규 펀드를 제도 시행 후 2년 안에 가입하면 앞으로 10년 간 얻는 환매차익과 환차익에 비과세 혜택을 주기로 했다.
현재 글로벌 신용평가사의 신용등급을 받은 채권에만 투자할 수 있는 국내 보험사의 투자 가능 범위가 확대되고, 국내 기업들의 해외 인수ㆍ합병(M&A) 투자 시 외환거래 사전보고 의무도 폐지된다.
유학생 부모나 수출입 기업이 연간 5만달러 이상 해외송금 때 은행에 내야 했던 증빙서류 제출의무가 없어지고 지금은 금액에 상관없이 사전신고 대상인 해외 부동산 취득도 100만달러 이상만 신고토록 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정부의 이 같은 대책은 지속적인 경상흑자로 원화가치 절상 압력이 높아지면서 수출 타격이 우려되자 적정 수준의 해외투자를 통해 외화 수급의 균형을 맞추려는 의도다. 하지만 한편에선 하반기 미국의 금리인상과 최근 그리스 발 위기 등으로 국제 금융환경 불안이 높아지는 가운데, 급격한 제도변화가 자칫 외화 유출을 부추기는 등의 부작용을 키울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세종=김용식기자 jawohl@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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