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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현 전 대통령 명예훼손 심각" 노건호씨, 부산대 교수 검찰에 고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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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현 전 대통령 명예훼손 심각" 노건호씨, 부산대 교수 검찰에 고소

입력
2015.06.29 17: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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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익대 교수 포함 민사소송도

노건호 씨.
노건호 씨.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의 아들 노건호씨가 노 전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했다며 대학교수를 검찰에 고소하고 민사소송을 제기했다.

노무현재단은 건호씨가 지난 22일 노 전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부산대 A교수를 부산지검에 고소하고, 유가족의 명예와 인격권을 침해했다며 A교수와 홍익대 B교수를 상대로 각각 부산지법과 서울서부지법에 민사소송을 제기했다고 29일 밝혔다.

건호씨는 고소장에서 “허위사실을 적시하고 모욕적이고 경멸적인 인신공격으로 노 전 대통령의 명예 내지는 인격권을 침해하고, 유족들의 명예 및 노 전 대통령에 대한 추모의 정 내지는 인격권을 침해했다”고 했다. 이어 “고인이 된 노 전 대통령을 비하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일이 수없이 발생했고, 이미 사회 문제가 된지 오래”라며 “더 이상 고인에 대한 이 같은 행위가 있어서는 안 된다는 심정으로 유족들을 대표해 소송을 제기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또 “이 사건으로 노 전 대통령과 유족뿐만 아니라 해당 강의를 수강했던 많은 학생들도 피해를 입었다”며 소송으로 받게 될 손해배상금 전액을 해당대학에 장학금으로 기부하겠다고 밝혔다.

노무현재단 관계자는 “도를 넘은 명예훼손에 대해 제동이 필요하다는 생각에 아들 건호씨가 형사 고소와 민사소송을 제기한 것 같다”고 말했다.

부산대 A교수는 최근 과학철학 과목을 듣는 학생들에게 ‘노무현 대통령의 선거 조작 증거를 찾고 대법관 입장에서 명백한 사기극을 판단하라’는 과제를 내 논란을 일으켰고, 홍익대 B교수는 1학기 영미법 기말고사에서 노 전 대통령을 조롱하는 뉘앙스의 시험문제를 출제해 학생들의 반발을 샀다.

부산=정치섭기자 sun@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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