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과세 해외주식 펀드, 신규 가입하는 펀드에 한해 적용
외환 거래 신고 간소화, 은행에 송금 사유만 통보하면 돼
규제 완화하는 배경은 원화 가치 낮춰 수출 경쟁력 회복
정부가 29일 발표한 해외투자활성화 방안과 외환제도 개혁방안은 모두 과도하게 쌓여 가는 외화를 해외로 내 보내 외환 수급의 균형을 맞춰보겠다는 취지다. 정부의 의지대로 제도가 바뀌면 재테크와 외환송금 등 실생활에도 큰 변화가 예상된다. 주요 발표내용을 문답 형태로 풀어본다.
“해외펀드, 3,000만원까지 10년간 비과세”
-해외펀드, 얼마나 언제까지 비과세 되나.
“세금이 거의 없는 국내 주식형펀드에 비해 현재 해외 주식형펀드는 환매차익에 15.4%의 세금을 내야 한다. 정부는 해외주식에 60% 이상 투자하는 국내 설정 신규 해외펀드를 향후 10년간 비과세하기로 했다. 다만 1인당 3,000만원까지로 비과세 대상이 제한되며 제도 도입 후 2년 안에 펀드에 가입해야 한다. 정부는 관련 법이 국회를 통과하는대로 이르면 올해 말부터 제도를 시행할 방침이다.”
-환차익에도 세금을 면제해 준다는데.
“2007년에도 3년간 펀드 차익을 비과세하는 제도가 한시 시행됐다. 다만 당시에는 환차익은 과세 대상이어서, 가령 해외펀드가 주식투자로 50만원 손해를 보고 환차익으로 20만원 이익을 봐 전체로는 30만원 손해를 봤어도 환차익 20만원에 대해 세금을 내야 했다. 정부는 이번에 환차익도 비과세 대상에 포함시켜 투자매력을 높이는 대신, 상품 가입 시 환율변동 위험과 환헤지 등에 대해 투자자에게 사전 설명을 강화하도록 할 계획이다.”
-왜 신규 펀드에만 한시적으로 시행하나.
“정부는 간접투자 형태의 펀드가 가장 쉬운 투자수단임을 고려했다고 설명한다. 여유자금이 많은 부자에게만 혜택이 집중되거나 지나친 과열을 막기 위해 투자한도(3,000만원)에도 제한을 뒀다. 2007년 때처럼 기존 펀드에도 혜택을 주면, 펀드운용 기간과 비과세 기간이 달라져 비과세 기간이 끝난 뒤 또 과세 문제가 생기는 점을 고려해 신규 펀드로 대상을 제한했다. 정부는 10년 후에는 원칙적으로 국내외 펀드 모두에 일정 수준의 과세가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외환거래시 신고의무 대폭 간소화”
-구체적으로 어떤 의무가 없어지나.
“현행 외국환거래법은 과도한 외화유출을 막기 위해 개인과 기업에게 각종 외환거래 시 다양한 사전신고 의무를 두고 있다. 개인이나 기업 모두 해외로 돈을 보내거나(하루 2,000달러, 연간 5만달러 이상 송금) 돈을 받을 때(하루 2만달러 이상 수취) 은행에 재학증명서나 수출입 관련 계약서 같은 증빙서류를 내야 한다. 상계(환치기)ㆍ제3자 지급(현지 법인 통한 지급) 등 실제 외환 이동이 없는 비전형적 거래 때도 2,000달러 이상이면 사전신고를 해야 한다. 기업들이 주식투자나 대출 등 금융거래(자본거래)를 할 때도 지금은 매 건마다 은행에 사전신고를 해야 한다. 이런 의무들이 앞으로는 대규모ㆍ특이 거래를 빼면 모두 폐지되는 것이다.”
-새로 정해지는 기준은 뭔가.
“명확한 기준금액은 관련 법이 국회를 통과해야 확정된다. 다만 정부는 개인ㆍ기업의 해외송금 시 거래액과 상관 없이 서류제출 의무를 없애고 은행에 송금 사유만 통보하도록 할 방침이다. 비전형적 거래 사전신고 기준도 현행 2,000달러 이상에서 1만~2만달러 이상으로 높이고 10만달러 이하까지는 사후 보고만 하도록 했다. 다만 10만달러 이상이면 사전신고를 해야 한다. 기업들의 자본거래도 5,000만달러 이하는 사전신고 없이 은행에 거래의 사유만 통보하도록 할 계획이다.”
-해외 부동산 투자도 신고 없이 가능해진다는데.
“지금은 50만달러 이상 해외직접투자나 모든 부동산 취득 때 건별로 사전신고를 해야 한다. 앞으로는 500만달러 이상 해외직접투자와 100만달러 이상 부동산 취득 때만 사전신고를 하면 된다. 그 이하 투자액은 반기마다 변경 사항을 사후보고하면 되는데, 5만달러 이후 소액투자는 사후보고 의무도 면제된다.”
규제완화 배경과 부작용 대책은?
-규제를 대거 푸는 이유는 뭔가.
“최근 수년간 대규모 경상흑자가 계속되면서 원화절상(원ㆍ달러 환율 하락) 압력이 높아져 수출 경쟁력에 큰 부담이 되고 있다. 정부는 해외투자를 늘려 원화가치도 떨어뜨리고 해외투자 수익이 국내로 다시 흘러 드는 선순환 구조를 기대하고 있다.”
-외환거래에서 사전신고를 없애면 불법거래가 활개치는 건 아닌가.
“정부도 어느 정도 자금도피성 불법 외환거래가 늘어날 수 있다고 우려한다. 다만 지금처럼 건별로 사전신고를 강제함으로써 초래되는 불편과 손해가 불법의 피해보다 더 크다는 게 정부의 판단이다. 정부는 관계기관들의 공조 강화 등을 통해 이상ㆍ특이 거래를 집중 감시하고 처벌도 대폭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미국의 금리인상과 최근 그리스 디폴트 위기 등을 감안하면 자금 이탈을 더 부추기는 건 아닌가. 규제완화의 타이밍이 부적절해 보이는데.
“정부 역시 인정하는 부분이다. 하지만 외환위기 이후 급성장한 국내 외환ㆍ금융거래 규모에 비해 지나친 규제 수준을 이제는 근본적으로 손봐야 할 때라고 정부는 주장하고 있다. 철저한 모니터링과 함께, 외환건전성 부담금 같은 기존 보호장치를 강화하면 위험은 크지 않을 거라는 게 정부의 주장이다.”
세종=김용식기자 jawohl@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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