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은 29일 론스타가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투자자-국가 간 소송’(ISD)에 관한 정보공개 청구소송을 서울행정법원에 냈다.
민변이 요구하는 정보공개 대상은 론스타가 책정한 소송액 약 5조1,000억원이 산출된 정확한 근거다. 론스타는 ISD에서 “외환은행 매각절차 지연과 한국 정부의 부당과세로 피해를 봤다”며 HSBC의 외환은행 매각계약(금액 5조9,376억원) 포기에 따른 손해금액으로 46억7,900만달러(약 5조1,000억원)를 책정, 한국 정부에 배상을 요구했다. 이는 2012년 11월 최초 소송액인 43억7,860만달러(약 4조8,000억원)보다 3,000억원가량 많은 액수로, 론스타 측은 ‘환율 변동으로 인한 손해’ 등을 이유로 드는 것으로 알려졌다. 민변은 당시 소송액 산출근거 확인을 위해 론스타가 제출한 국제중재신청서 공개를 외교부에 청구했지만 거부됐고, 뒤이어 낸 행정소송에서도 패소했다.
민변은 소장 접수를 앞둔 이날 오전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정부는 론스타가 청구하고 있는 소송액의 산출근거를 밝혀야 한다”며 “론스타 국제중재의 내용을 비공개하는 것은 법치주의의 근간을 흔드는 일”이라고 주장했다.
앞서 민변은 이날부터 미국 워싱턴DC에서 열리는 2차 심리절차 참관신청서를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ICSID)에 냈으나 정부와 론스타 측의 반대로 거부됐다. 이날 열린 심리는 지난달 15~22일 열린 1차 심리에 이어 두 번째다.
김관진기자 spirit@hankookilbo.com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