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경찰청은 다음달 1일부터 두 달 동안 오토바이와 자전거 등 이륜차의 교통법규 위반행위를 특별단속한다고 29일 밝혔다. 서울 시내 핵심 교차로와 오토바이의 법규 위반이 잦은 종로2가와 동대문 로터리 등 93곳에서 단속이 실시된다.
오토바이의 경우 인도 주행, 무리를 지어 다니는 속칭 ‘떼빙’, 자동차전용도로 진입 등을, 자전거는 신호 위반과 중앙선 침범, 횡단보도 지역에서의 보행자 방해, 인도 주행 등이 중점 단속 대상이다. 경찰은 특히 폭주족 등이 2,3개 차로를 점거하는 ‘떼빙’에 대해 2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한 도로교통법상 ‘공동위험행위 금지’를 적용할 계획이다.
경찰이 이처럼 특별단속을 하는 것은 최근 레저인구가 급증하면서 이륜차로 인한 교통사고 급증한 데 따른 것이다. 오토바이와 자전거 교통사고는 올해 들어 20일까지 각각 4,400건, 1,724건으로 지난해 동기 대비 3.5%, 0.9% 늘었다.
안아람기자 oneshot@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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