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6ㆍ4지방선거 당시 공직선거법위반 혐의(허위사실유포)로 기소돼 당선무효형을 받은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에 대한 항소심이 시작된 가운데, 검찰이 1심 재판에서 조 교육감에게 불리하게 작용됐던 주요 증언이 착오였음을 인정했다. 항소심에서 이 내용이 변수가 될지 주목된다.
28일 교육계에 따르면 조 교육감의 변호인단은 지난 26일 서울고등법원 형사6부(부장 김상환) 심리로 열린 항소심 1차 준비기일에서 “1심 증인으로 나선 고승덕 전 교육감 후보가 ‘작년 5월26일 보도자료를 통해 여권 사본을 공개했다’는 증언은 위증”이라고 문제를 제기했다. 이에 검찰은 “고승덕 증인의 착오로 잘못 말한 것”이라고 인정했다.
지난해 지방선거 당시 고 전 후보에 대해 “미국 영주권을 보유한 의혹이 있다”고 기자회견 등에서 밝힌 조 교육감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된 1심에서 벌금 500만원을 선고 받았다.
고 전 후보가 주장한 여권 사본 공개일(26일)은 1심에서 조 교육감 측에게 불리하게 작용한 요인 중 하나로 꼽힌다. 1심 재판부는 “고 전 후보가 (미국 영주권을 보유하지 않고 있다고)해명했음에도 그 내용에 대한 별다른 확인 없이 또 다시 글을 발송하거나 (라디오 방송에서)발언을 거듭했다”고 판단했다. 이에 조 교육감 측은 “실제 고 전 후보가 여권 사본을 공개한 것은 작년 5월27일 오전 11시쯤”이라며 “그 뒤에는 의혹을 제기하지 않았었다”고 항변했다. 라디오 방송 등에서 지속적으로 의혹을 제기한 것은 고 전 후보가 해명하기 전이라는 얘기다.
조희연교육감과교육자치지키기범시민공동대책위원회는 “고 전 후보 증언의 사실관계가 무너졌다”고 기대감을 나타냈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조 교육감에 대한 유무죄 판단의 핵심은 지속적인 의혹 제기가 아닌 조 교육감이 허위사실임을 알았는지 여부이기 때문에 고 전 후보의 잘못된 증언이 큰 변수가 되진 않을 것이라는 견해도 나오고 있다.
이대혁기자 selected@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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