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부(주심 고영한 대법관)는 영훈국제중 입학비리에 연루된 정영택 전 영훈학원 이사 등 6명이 임원직 해임처분을 취소해 달라며 서울시교육청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8일 밝혔다.
영훈학원이 운영하는 영훈국제중은 학부모한테서 금품을 받고 입학특혜를 준 혐의 등이 포착돼 2013년 교육청 감사와 검찰 수사를 받았고, 김하주 당시 이사장 등은 횡령과 배임 혐의 등으로 기소돼 유죄가 선고됐다. 이후 교육청은 학교 비리를 제대로 감독하지 못했다면서 정 전 이사 등을 해임한 뒤 새로운 임시이사를 선임했고, 정 전 이사 등은 “교육청의 조치는 부당하다”며 소송을 냈다.
1ㆍ2심은 “이사회에서 영훈학원의 위법행위를 바로잡을 수 있었는데도 오히려 이를 묵인하거나 방치했다”면서 “직무를 소홀히 한 정 전 이사 등에 대한 해임은 사립학교법에 근거한 적법한 처분”이라고 판결했다. 대법원도 “정 전 이사 등이 김 전 이사장의 입시비리 행위를 말리지 않는 등 방만하고 안일하게 이사회를 운영,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위반했다고 본 원심은 정당하다”고 판단했다.
김청환기자 chk@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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