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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수대법관 케네디, 美 동성결혼 합법화 아이콘으로 떠올라

입력
2015.06.28 1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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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분야선 시장원칙 강조하지만

주요 판결서 동성애자 권리 옹호

미국 동성결혼 합법화를 이끌어낸 연방대법원 판결에서 캐스팅 보트를 쥐었던 앤서니 케네디 대법관이 동성애자 권리 옹호의 아이콘으로 주목 받고 있다.

로널드 레이건 전 대통령이 지명해 1987년 대법관이 된 케네디는 그 동안 경제분야에서는 시장원칙을 강조하는 보수주의 성향의 판결을 해왔으나, 동성애자들의 권리와 관련된 주요 판결에서 늘 동성애자들의 편에 서 왔다.

케네디 대법관은 1996년 처음으로 동성애자 권리 옹호의 편에 섰다. 당시 콜로라도주의 동성애자와 양성애자에 대한 차별을 허용하는 주민투표에 대해 연방대법원은 6대3으로 위헌 결정을 내렸다. 2003년 로렌스 대 텍사스 사건에서는 동성애를 금지하는 텍사스 주법에 무효 판결을 내리는 데에도 기여했다. 그는 당시 “헌법은 거주 또는 사적 장소, 그리고 사상과 이념ㆍ표현의 자유, 특정한 친밀 행위를 비롯해 자기 결정권을 정부가 함부로 침해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다”고 적시했다.

연방 대법원이 2013년 결혼을 남녀간으로 한정한 ‘결혼보호법’(DOMA)에 5대 4로 부분 위헌 판결을 내릴 때에도 케네디 대법관의 위헌 의견을 밝혀 동성결혼 합법화 결정의 토대를 세우기도 했다.

사실 미 대법원에서 동성애자의 권익에 가장 적극적인 인물은 루스 베이더 긴스버그(82) 대법관이다. 그는 2013년 동성결혼의 주례를 맡는 등 동성애자 권리 증진을 위해 치열하게 앞장서 왔다. 또 동성애자를 비롯한 여성, 소수자 편에 선 진보적인 판결로 젊은 층 사이에서 높은 인기를 누리고 있다.

반면 케네디 대법관이 동성애자 권리 옹호의 전면에 나선 사람은 아니다. 올 4월 열린연방대법원의 동성결혼 합법화 심의에서 케네디 대법관은 “결혼이란 이성 간의 결합이라는 개념이 천년 이상 지속해 왔다”“연방대법원의 대법관이 이 문제를 더 잘 안다고 말하기 매우 어려운 상황”이라며 신중한 태도를 보이기도 했다. 그러나 지난 26일 그는 동성결혼 합법화에 찬성표를 던지며 5대 4 결정의 캐스팅 보트 역할을 했다. 그는 결정문에서 “결혼보다 더 심오한 결합은 없다”며 “왜냐하면 결혼은 사랑과 신의, 헌신, 희생 그리고 가족의 최고 이상을 구현하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여기에 그는 “동성커플 남녀가 이러한 결혼의 이상을 경시한다고 하는 것은 오해이며, 그들은 그것을 매우 존중한 나머지 그들 자신을 위해 결혼을 실현하고 싶은 것”이라고 덧붙였다.

미국 정치 전문 매체 폴리티코는 케네디 대법관의 특징이 ‘점점 희미해져 가는 인간 존엄성의 가치를 미국인들에게 깨닫게 하고 보호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람다 법률의 이사 카밀라 테일러는 폴리티코에 “동성애자들의 인간성에 대한 케네디의 존경할만한 논리가 동성애자 권리운동의 촉매제가 됐다”고 덧붙였다.

박소영기자 sosyoung@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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