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전거 전용도로에서 자전거를 타던 중 보행자를 들이받아 뇌 손상을 입힌 운전자에게 손해액의 40%를 배상하라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1부(부장 김진현)는 자전거 사고 피해자인 A(73ㆍ여)씨와 가족이 자전거 운전자인 B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피고는 원고에게 1억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고 28일 밝혔다.
2012년 5월 B씨는 자전거를 타고 서울 도림천변 자전거 전용도로를 시속 약 20㎞로 주행하던 중 A씨를 뒤에서 들이받았다. 바로 옆의 보행자 도로를 걸어가던 A씨가 갑자기 자전거 도로로 진입하는 바람에 미처 피하지 못한 것이다. A씨는 넘어지면서 머리를 바닥에 부딪혔고, 외상성 경막하출혈 및 뇌타박상 등 심각한 뇌 손상을 입었다. 1년 이상 치료를 받았지만, A씨는 뇌 수술로 인해 대화가 불가능하고 좌반신 마비도 심해져 일상생활에서도 보조인의 도움이 필요한 상태가 됐다. 이에 A씨 남편과 자녀는 B씨를 상대로 3억3,000만원을 배상하라며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B씨는 전방주시 의무를 게을리 한 과실로 피해자를 크게 다치게 해 배상책임이 있다”고 전제한 뒤, A씨의 손해액을 치료비와 간병비 등을 더해 총 2억4,000만원으로 산정했다. 재판부는 이어 “보행자의 통행이 허용되지 않는 자전거 전용도로에 원고가 진입하면서 발생한 사고인 만큼, 원고의 과실도 참작했다”며 “B씨의 책임 범위는 손해액의 40%로 제한된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법원은 B씨에게 손해액의 40%인 9,600만원과 위자료 650만원 등을 A씨 측에 지급하라고 결정했다.
김관진기자 spirit@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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