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년 미국 샌프란시스코 국제공항 여객기 착륙 사고 탑승객들이 아시아나항공을 상대로 집단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이들은 사고기 제조사인 보잉에도 소송을 낼 예정이다.
법무법인 바른은 당시 사고기에 탔던 한국인 27명, 중국인 25명, 재한 인도인 1명 등 53명을 대리해 26일 서울중앙지법에 소장을 접수했다고 28일 밝혔다. 소송 액수는 부상, 후유 장애 정도에 따라 1인당 5,500만~27억원으로 총 342억8,000여만원이다.
소장에 따르면 이들은 조종사 과실을 인정한 지난해 7월 미국 연방교통안전위원회(NTSB)의 사고 조사 보고서를 인용, “조종사들이 공항에 접근할 당시 안전한 고도와 비행속도를 유지하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배상 범위, 금액 등 모든 사항을 사고 발생지인 미국 캘리포니아주를 기준으로 판결해달라고 요구했다. 이들의 소송을 대리하고 있는 하종선 바른 변호사는 “추후 신체감정을 통해 액수가 더 늘어날 수도 있다”고 말했다. 다만, 현재 아시아나항공과 보상 협의를 진행 중인 만큼 협의 결과에 따라 소송을 취하할 가능성도 열어뒀다.
아울러 피해자들은 사고기를 제작한 보잉사에 대한 소송도 다음달 6일까지 본사가 있는 미국 시카고 법원에 제기할 방침이다. 보잉과의 소송 쟁점은 이코노미석에 복부벨트만 있는 2점식 벨트가 장착돼 승객들이 심각한 척추 부상, 복부 파열, 안면 부상 등 피해를 입었다는 것이다. 어깨와 허리를 감싸는 3점식 벨트는 일등석과 비즈니스석에만 있다.
이들이 탑승했던 아시아나항공 보잉 777-200 여객기는 2013년 7월 6일 샌프란스시코 공항에 착륙하던 중 활주로 앞 방파제에 충돌했다. 이 사고로 승객과 승무원 307명 중 중국인 승객 3명이 숨지고, 180여명이 부상했다.
허정헌기자 xscope@hankookilbo.com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