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 3m 이하 보행자 겸용도로
연내 폐지로 주행도로 확 줄어
네덜란드 교통수송 분담 27%
매년 시민과 협의 여건 개선
선진국들이 도시환경 개선 및 고유가 대비 교통수단으로 자전거를 적극 활용하는 것과 달리 한국은 여가 목적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1995년 자전거이용 활성화 법을 제정하며 자동차 대체수단으로 자전거가 꼽혔지만 아직까지도 자전거 교통수단 분담률은 없다고 봐도 될 정도로 미미하다. 우리와 같은 이유로 비슷한 시기에 자전거 정책을 도입한 독일, 일본 등이 10%대를 넘어서고 있는 것을 보면 부끄러울 정도다. 자전거 활성화 정책 역시 도입 당시 정권 차원에서 의욕적으로 추진했지만 정권이 바뀌면서 흐지부지된 탓이다.
단적으로 담당부서 폐지만 봐도 그렇다. 행정자치부는 1995년부터 유지해온 자전거 전담부서인 자전거정책과를 올 1월 없애고 관련 업무를 주민생활환경과로 이관했다. 그런데 정부 해명이 가관이다. 행자부 관계자는 “자전거 이용자가 부서 설립 당시에는 120만명에 불과했지만 현재 1,000만명에 이를 정도로 급증했고, 전용도로도 어느 정도 구축이 완료됐다”며 “이젠 인프라를 유지ㆍ관리하는 역할만 하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자전거족이 늘수록, 정부기관과 지자체에 전담부서를 두고 불편과 문제점을 해소하면서 정책의 연속성을 이어가는 자전거 선진국에서 보면 고개를 갸웃거릴 일이다. 예컨대 자전거 교통 수송 분담률이 27% 차지하고 있는 네덜란드는 국가장기교통계획에 자전거 활성화를 항시 포함하고 있다. 정부의 자전거 전담부서에서는 매년 지자체에 수백억원을 지원할 정도로 자전거 사업이 주요 업무로 취급된다. 지자체들도 시민자전거이용협회와 함께 매년 자전거도로 연장뿐만 아니라 학생들을 위한 교육프로그램 운영, 자전거 정체구간 개선 등을 협의한다. 1980년부터 자전거 관련 법안을 대대적으로 정비한 일본도 지자체에 ‘자전거대책과’를 두고 대중교통과의 연계 및 환승 등 자전거 활성화에 적극적인 정책을 펴고 있다.
한국의 자전거 정책 퇴보는 이 뿐만이 아니다. 당초 자전거 이용 활성화를 위해 국책사업으로 추진한 전국 자전거길 조성도 조기 종료된다. 정부는 2010년부터 2019년까지 1조205억원의 예산을 투입, 전국을 ‘ㅁ’자형 자전거 네트워크로 묶을 계획이었지만, 올해로 조기 종료돼 결국 전국을 잇지 못한 ‘ㄱ’자형으로 마무리된다. 구간도 2,285km에서 1,742km로 대폭 줄었다. 더욱이 이번에 지자체에서 조성한 보행자 겸용 자전거도로 정비까지 선언하면서 사실상 자전거도로는 크게 줄게 됐다. 겸용도로는 전국 자전거도로(1만7,991㎞)의 78.4%에 해당하는데, 도로폭 3m 이하 자전거도로를 올해 내 폐지하는 게 정비계획의 골자다. 지하철 및 도시철도에 자전거 전용칸과 전용 엘리베이터를 운영하려 했던 전 정부 계획은 올해도 반영되지 않았다. 김홍상 명지대 교통공학과 명예교수는 “녹색정부를 추진했던 MB정부에서 자전거는 중요 정책일 수 밖에 없었지만 창조경제를 앞세운 현 정부에서 자전거는 걸림돌일 뿐”이라고 말했다.
자전거 애호가 수장을 두고 서울시도 MB정부 시절인 2009년 예산의 5분의 1(48억6,900만원)만 올해 자전거도로 관련 예산으로 편성했다. 서울시 관계자는 “자전거도로 조성은 초기 단계에 불과해 전용도로 확충, 자전거 주차장 확보 등의 적극적인 인프라 구축이 요구되지만 사업 우선 순위에서 밀리다 보니 자전거 이용 활성화도 주춤하고 있다”고 말했다.
서울시는 대신 박원순 시장의 공약인 공공자전거 운영사업에 집중하고 있다. 이 사업은 불편한 대여방식, 운영지역 협소 등 운영상 문제도 있지만, 근본적으로 자동차 위주의 도시 틀을 깨는 정책이 나오지 않는 한 지지부진할 수밖에 없다는 지적이다. 최진석 한국교통연구원 철도교통본부장은 “서울이 자전거 도시가 안 되는 건 인프라가 제대로 조성되지 않은데다 자전거에 대한 시민 의식이 부족해서지, 탈 자전거가 충분치 못해선 아니다”며 “새로운 정책을 만들어 치적을 홍보하기 보다는 선진국처럼 구체적 자전거 활용법을 찾아 정권이 바뀌더라도 일관성 있게 추진하는 우직함이 절실하다”고 말했다.
▶ 헷갈리는 도로주행법 한번에 정리
-인도 주행 가능한가.
불법이다. 자전거도로가 없는 도로에서는 도로 우측 가장자리로 통행해야 하고, 횡단보도 이용 시에는 자전거에서 내려서 끌고 가야 한다. 다만 어린이(만13세 미만), 노인(만65세 이상), 신체장애인(행안부령 지정) 등은 인도 통행이 가능하다.
-교차로 좌회전도 가능한가.
자전거는 우측 차선을 이용해야 하기에 좌회전을 할 수 없다. 맨 우측 차선을 이용해 교차로를 건넌 뒤 왼쪽으로 방향을 틀어 건너는 식으로 좌회전해야 한다.
-보호장비는 반드시 착용해야 하는가.
만13세 미만 어린이에게 안전모 착용을 의무화한 도로교통법을 모든 연령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지금은 불법이 아니다. 안전을 위해선 착용을 권장한다.
-산길 주행은 가능한가.
위법 행위는 아니다. 동력장치를 이용해 출입하는 행위만 금지할 뿐이다.
-자전거 이용자도 범칙금이 부과되는가.
그렇다. 예컨대 맨 우측이 아닌 차선에서 자전거를 이용하거나 횡단보도에서 보행자 횡단을 방해하면 각각 1만원, 3만원의 범칙금이 부과된다.
-자전거가 그룹을 지어 이동하는 건 가능한가.
2대 이상 나란히 이동하는 것은 위법이다. 추월은 가능하다.”
-한강변 자전거도로에 보행자는 출입할 수 없나.
보행자와 함께 쓰는 겸용도로다. 보행자 진입을 최대한 막기 위해 전용도로 표시만 하고 있다.
-속도규제는 있는가.
없다. 다만 한강 자전거도로는 주행 최고 속도로 시속 20km를 권장하고 있다.
박관규기자 ace@hankookilbo.com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