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실화해를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과거사위) 활동 후 관련 사건을 수임한 혐의(변호사법 및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위반)를 받고 있는 김준곤(60) 변호사가 26일 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이승규 영장전담판사는 “범죄사실의 주요 부분에 대한 소명이 있고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이 인정된다”며 영장 발부사유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김 변호사는 2008~2010년 과거사위 상임위원으로 활동하던 당시 관여한 ‘1968년 납북 어부 간첩사건’등 총 11개 국가상대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수임한 혐의 등을 받고 있다. 검찰은 김 변호사가 과거사위에서 해당 사건을 조사한 바 있는 조사관 2명을 고용해 소송 원고를 모집한 것으로 보고 있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민변)에 몸 담았던 김 변호사는 수임 논란이 불거지자 탈퇴했다.
검찰은 김 변호사 외에 수임비리 사건 관련 변호사 8명을 상대로 수사를 진행 중이지만 백승헌, 김형태, 김희수 변호사 등은 검찰의 소환통보에 응하지 않고 있다.
조원일기자 callme11@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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