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합병중단 가처분 결정 취소
하나은행과 외환은행의 통합절차를 중단하라는 가처분결정에 반발해 하나금융그룹이 제기한 이의 신청을 법원이 받아들였다. 기존 가처분 결정에 따라 중단됐던 두 은행 통합작업에 다시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26일 서울중앙지법 민사50부(부장 김용대)는 하나금융이 제기한 가처분 이의신청을 받아들였다. 앞서 2월 법원이 “두 은행 합병을 중단시켜 달라”는 외환은행 노동조합의 가처분신청을 받아들이자, 하나금융은 이의신청을 냈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2ㆍ17 합의서는 5년 동안 별도 법인으로 존속하는 내용을 담고 있는데, 3년 4개월이 지나 지금부터 절차를 진행해도 합병완성 시점은 5년이 지날 수 있다”며 “원 결정 이후 은행 순이자마진(NIM)이 낮아지는 등 업황이 악화된 측면도 고려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김정태 하나금융 회장은 조만간 노조 측에 ‘노사 상생을 위한 대화합’이란 공문을 보낸 후 대화 논의를 재개할 계획이다. 금융위원회도 하나금융 측이 합병 예비인가를 신청하면 바로 접수할 예정이다.
법원이 쳐 놓았던 장애물이 사라졌지만 여전히 5년 내 조기 통합이 가능할지는 미지수다. 법원의 판단이 합병 작업을 중단시킬 수 없다는 것이지 조기 통합 자체를 명시적으로 허용한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외환은행 노조 관계자는 “이번 결정이 일방적 합병 강행의 빌미가 되지는 못하겠지만 대화는 계속 해나가겠다”고 말했다.
김진주기자 pearlkim72@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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