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가짜 백수오’ 논란을 빚은 내츄럴엔도텍에 대해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수원지검은 26일 “엔도텍이 이엽우피소를 고의로 혼입하거나 묵인했다고 보기 어려워 내츄럴엔도텍 법인과 대표 김모(51)씨를 불기소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엔도텍이 보관 중이던 6개의 백수오 원료 입고분(개당 1~10톤)에서 각각 300g의 샘플을 확보해 검사한 결과, 이엽우피소가 1~3%가량씩 혼입된 사실을 확인했다. 이미 완제품으로 제조돼 팔린 입고분 2개(2004년 7월 및 11월 입고)의 샘플에서는 0.02%가 나왔다.
하지만 이는 충북 제천 등지의 60여 농가가 백수오를 재배ㆍ납품하면서 종근 등에 섞여있었으나 골라내지 않은 것들로 조사됐다. 내츄럴엔도텍이 재료비를 아끼려 백수오(㎏당 2만5,000~4만8,000원)보다 절반가량 가격이 싼 이엽우피소(1만~1만5,000원)를 넣었다는 혐의 내용은 사실이 아니라는 게 검찰의 설명이다.
수매한 백수오는 건조ㆍ가공하는 과정에서 모두 뒤섞여버려 어느 농가가 이엽우피소를 납품했는지도 특정하기 어려웠다. 엔도텍도 이엽우피소가 혼입될 수 있다고 보고 검사 인력 6명을 두고 있었으나 재배지 실사 때 면적이 넓은 곳 위주로 간단히 둘러보는 등 형식적 조사에 그쳤고 유전자 검사(PCR)도 허술했다. 그러나 검찰은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이나 식품위생법에 이런 과실을 형사 처벌할 규정이 없어 재판에 넘기기가 어렵다고 결론 냈다.
다만 검찰은 엔도텍에 백수오 원료 10톤을 납품하면서 이중 3톤의 원산지를 속인 혐의(사문서변조 등)로 한약건재상 1곳의 대표 박모(51)씨를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은 지난 4월 한국소비자원이 “엔도텍의 백수오 원료에 이엽우피소가 섞여 있어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등에 위반된다”며 수사를 의뢰하자 전담팀을 꾸려 조사를 벌여왔다. 양부남 1차장검사는 “이엽우피소의 유해성 여부는 공신력 있는 기관의 독성시험검사 결과 등 과학적 근거를 보완한 뒤 판단해야 한다”며 “식품당국의 승인이 있기 전에는 이엽우피소를 식품원료로 써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유명식기자 gija@hankookilbo.com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