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장 중에 확진받았던 K씨 퇴원… 속지주의 따라 치료비 中서 부담
중국에서 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 확진을 받고 치료를 받아 온 K(44)씨가 26일 퇴원해 귀국했다. 지난달 29일 중국 출장 중 메르스 확진 판정을 받은 K씨는 그 동안 광둥(廣東)성 후이저우(惠州)병원에서 치료를 받아왔으나, 최근 3차례에 걸친 바이러스 검사에서 모두 음성 판정을 받고 퇴원하게 됐다.
K씨는 지난달 16일 평택성모병원에 입원한 아버지(3번 환자)를 문병했다가 같은 병실에입원했던 국내 첫 메르스 환자(68)에게 감염됐다. K씨의 아버지는 4일 사망했고, 함께 병원에 들렀던 누나(4번 환자)는 16일 완치돼 퇴원했다.
중국 매체들은 이날 K씨가 꽃다발을 받고 퇴원하는 장면과 K씨가 의료진들에게 쓴 감사편지 내용 등을 보도했다. K씨는 편지에서 “병원에 처음 온 날 낯설고 말도 통하지 않는 곳에서 얼마나 버틸 수 있을지 두려움과 외로움에 많은 고민이 있었는데 병원 의료진이 매일 약 먹는 것, 밥 먹는 것, 청소 등을 돌봐줬다”며 “이 병원은 평생 잊을 수 없는 곳”이라고 감사의 마음을 전했다.
외국인의 감염병 치료비는 발병한 국가가 부담하는 속지주의 원칙에 따라 K씨의 치료비는 중국 정부가 부담했다. 일부 중국 매체들은 K씨의 치료비가 800만위안(약 14억4,000만원) 이상 들었다고 주장했다. 우리 정부도 국내 체류 중인 중국 국적 메르스 환자(93번)의 치료비를 전액 부담했다.
베이징=박일근특파원 ikpark@hankookilbo.com
채지은기자 cje@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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