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으로 사망한 환자 유가족에게 국가가 장례비용 1천만원을 지원한다.
중앙메르스관리대책본부는 26일 정례브리핑에서 "유족이 시신 처리 지침에 따라 화장을 했을 경우, 사망자당 1천만원의 장례비를 지원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시신에서 바이러스가 배출되지 않도록 처리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비용도 사망자 1명당 300만원 이내에서 화장시설에 별도로 지급할 방침이다. 따라서 유족은 추가적인 부담이 없다는 게 대책본부의 설명이다. 장례비용을 지원받으려면 29일 이후 사망자 주소지의 시·군·구청이나 주민센터로 신청하면 된다.
메르스 환자가 발생해 집중관리병원으로 지정된 대청병원과 건양대병원은 이날 0시에 격리에서 해제됐다. 다만 해당 병원은 주말까지 자체적으로 격리 상태를 유지하기로 했다. 대책본부는 메르스 감염 우려가 없는 국민안심병원 4차 접수를 받아 27개 병원을 추가 지정했다고 밝혔다. 이로써 국민안심병원은 상금종합병원 39곳, 종합병원 171곳, 병원 66곳 등 총 276곳으로 늘었다.
하지만, 복지부와 병원협회의 국민안심병원 실태 조사 결과 11개 병원에서는 보완점이 발견됐다. 이 중 8개 병원은 보완을 마쳤고, 나머지 3개 병원은 29일까지 지적받은 부분을 개선할 예정이다. 대책본부는 임산부가 메르스와 관련된 궁금증이 있을 경우 이메일(consult@ksog.org) 상담을 받을 수 있다고 덧붙였다. 이날까지 확진된 메르스 환자는 총 181명이다. 이중 81명은 퇴원했고, 31명은 사망했다. 치료 중인 69명 가운데 13명은 불안정한 상태를 보이고 있다.
한편 대책본부는 삼성서울병원에서 메르스 확진 환자가 추가로 발생한 것과 관련해 135번 환자(33)와 접촉한 삼성서울병원 의료진 등 82명을 선별해 관리중이라고 밝혔다. 이 중 밀접하게 접촉한 36명은 자가격리중이다. 135번 환자는 폐렴 증세가 심해지면서 이날 확진 받은 181번 환자를 포함해 162번(방사선사), 164번(간호사), 169번(의사) 환자에게 바이러스를 전파한 것으로 추정된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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