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北 관련 외국인 금융제재 첫 지정
대만 개인 3명 기관 3곳, 시리아 기관 1곳
정부가 26일 무기거래 등을 통해 북한을 우회적으로 지원하고 있는 대만과 시리아의 개인 3명과 기관 4곳을 금융제재 대상자로 지정했다. 북한과 관련 있는 외국인을 정부의 제재대상에 포함시킨 것은 처음이다.
이날 기획재정부와 외교부가 공개한 제제대상은 대만 국적의 개인 3명(TSAI, Hsein Tai / SU, Lu-Chi / CHANG, Wen-Fu)과 기관 4곳(대만 소속의 GLOBAL INTERFACE COMPANY INC / TRANS MERITS CO. LTD. / TRANS MULTI MECHANICS CO. LTD.와 시리아 소속의 Scientific Studies and Research Center)이다. 이들에 대한 금융제재는 유엔 안보리의 제재와 별개로 이뤄진다.
정부는 2009년부터 지난해까지 유엔 안보리 결의에 따라 북한 측 인사 32명(개인 12명, 기관 20곳)을 금융제재 대상으로 지정해왔다. 정부의 이번 조치는 국내법인 외국환거래법에 근거한 ‘국제평화 및 안전유지 등의 의무이행을 위한 지급 및 영수허가지침’에 따른 것이다. 이에 따라 우리 국민이나 기업이 이들 금융제재대상자와 외국환거래법상 지급 또는 영수를 하려면 한국은행 총재 허가를 받아야 한다. 위반할 경우 외국환거래법 위반으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억원(또는 위반금액의 3배)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
미국 일본 호주 등도 유엔 대북결의와 별개로 북한의 핵개발, 무기거래와 관련한 제3국 국적자들을 금융제재 대상으로 지정해왔다. 미국의 행정명령 13382호의 경우 제재 대상이 300여명에 이른다.
김광수기자 rollings@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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