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朴대통령, 경제활성화 법안 뒷전에 격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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朴대통령, 경제활성화 법안 뒷전에 격앙

입력
2015.06.25 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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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요한 법안 당리당략에 묶여"

박근혜 대통령은 25일 국회법 개정안에 대한 거부권을 행사하며 “국회가 꼭 필요한 법안을 당리당략으로 묶어 놓으면서 본인들이 추구하는 것은 빅딜하고 통과시키는 난센스적인 일이 발생하고 있다”고 정치권을 성토했다. 박근혜 정부가 경제활성화법으로 강하게 드라이브를 걸었던 법안들이 뒷전으로 밀린 데 대한 일종의 경고 메시지다.

박 대통령은 이날 국무회의에서 “정부가 시급히 실행하고자 하는 법안들과 경제 살리기 법안들이 여전히 국회에 3년째 묶여 있다”고 밝히며 정치적 이해관계가 묶인 법부터 서둘러 국회에서 해결되는 것을 보고 “비통한 마음이 든다”는 표현까지 썼다.

대통령이 언급한 경제살리기 법안은 ▦관광진흥법 ▦크라우드펀딩법(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법)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하도급거래공정화법 ▦의료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등 9개다. 이 가운데 소액 투자자를 온라인으로 모집해 창업 벤처기업의 투자를 유치하는 크라우드펀딩법과 하도급법의 적용 범위를 중견기업으로 확대하는 하도급거래공정화법, 특수형태업무 종사자의 산업재해보험 가입을 의무화하는 산업재해보상법만은 법사위를 통과했거나 계류 중이고 나머지는 상임위 문턱조차 넘지 못한 상태다. 새정치민주연합은 특히 의료민영화를 부를 수 있다는 이유로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2012년 7월 기재위 제출)을, ‘투자 효과는 7,000억 원, 일자리창출 효과는 1만7,000명에 달한다’는 정부 측 주장이 근거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학교 주변에 관광숙박시설을 허용하는 관광진흥법(2012년 10월 교문위 제출) 을 ‘국민을 해코지하는 법’이라며 통과시켜주지 않겠다는 입장이다.

박 대통령은 또 ‘정략적인 빅딜’의 사례로 지난 2월 국회에서 통과된 아시아문화중심도시조성특별법(아문법ㆍ광주에 설치되는 아시아문화전당 지원)-영유아보육법 개정안(어린이집 CCTV 설치 의무화)과 관광진흥법-최저임금법을 꼽았다. 박 대통령은 “아동학대와 아무 관련 없는 아문법과 영유아보육법을 연계처리하기로 합의하고 법안내용상 전혀 관계 없는 관광진흥법과 최저임금법의 처리를 연계하기로 합의한 바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이 같은 대통령의 비판에도 불구하고 야당이 이날 박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와 국회 비판에 반발해 6월 국회 일정에 대한 비협조 의사를 밝히면서 박 대통령이 강조한 9개 경제활성화 법안 처리는 더 늦어질 거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정승임기자 choni@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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