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철도시설공단이 발주한 전선 구매입찰에 수년 간 담합을 벌여온 업체 13곳이 적발돼 112억원의 과징금을 내게 됐다.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는 입찰 전 낙찰자 및 투찰가격을 합의하는 등 부당 공동행위를 벌인 전선업체 13곳에 시정명령을 내리고 과징금 총 111억7,800만원을 부과했다고 25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일진전기, 넥상스코리아, LS전선 등 11개 업체는 한국철도시설공단이 지난 2008년부터 2013년까지 공고한 전차선ㆍ조가선 등 전선 구매입찰 총 20건에 참여하면서 가격을 담합했다. 이들은 구매 예정가의 92~99%에 달하는 높은 낙찰금액에 번갈아가며 사업을 따냈다. 전차선은 전동차에 접촉해 전기를 공급해주는 선이며, 조가선은 전차선이 같은 높이를 유지하도록 고정하는 역할을 한다.
이와 함께 2012년 8월 철도시설공단이 공고한 호남고속철도 열차제어케이블 구매입찰에선 가온전선, 극동전선, 대원전선 등 5개 업체가 담합을 벌여 대원전선이 201억원에 최종 낙찰을 받기도 했다. 특히 일진전기, 가온전선, 대한전선 등 3곳은 전차선ㆍ조가선 및 호남고속철 케이블 구매입찰 담합에 모두 가담한 것으로 드러났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조치로 전선업계의 고질적인 담합관행에 제동을 걸게 됐다”고 말했다.
세종=김현수기자 ddackue@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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