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외 투자를 활성화하기 위한 대책도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에 다수 포함됐다. 특히 공을 들인 것은 해외 투자 활성화 대책. 국내에 달러가 넘쳐나서 원화 강세 압박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판단에서다.
우선 앞으로 외국기업을 인수ㆍ합병(M&A)하는 국내 기업은 액수에 상관없이 외환거래 사전 신고를 하지 않아도 된다. 사후 보고로 대체하면 된다. 지금까지는 1년간 누적 해외 투자 금액이 50만 달러 미만이어야만 사전 신고 의무가 면제됐다.
외국환평형기금의 외화대출 상환자금(연간 약 150억 달러)을 활용해 해외 M&A에 대한 금융 지원도 해준다. 한국투자공사(KIC)를 통해 해외투자에 나서는 중소 연기금에 대해서는 기금운용 평가 시 가점을 부여해 해외투자를 유도할 방침이다.
국내 건설투자 활성화를 위해서는 연기금과 민간자본, 산업은행 등이 공동으로 인프라사업에 투자하는 10조원 규모의 한국인프라투자플랫폼(KIIP)을 구축하기로 했다. 인프라 투자에 전문화된 산업은행 산하 KDB인프라자산운용이 직접 투자 대상을 찾고 기금 운용도 하게 된다.
아울러 정부는 건설투자를 활성화하기 위해 유휴 국ㆍ공유지에 ‘시민주’ 방식으로 투자금을 모아 야구장, 오페라극장 등 문화 사회간접자본(SOC)을 만든 뒤 운영수익을 시민에게 배분하기로 했다. 우체국 예금ㆍ보험 자금으로 ‘우체국 개발펀드’를 만들고 그 돈으로 우체국 등 공공청사를 리모델링 해 상업시설로 활용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세종=이성택기자 highnoon@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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