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치를 남겼다는 이유로 네 살 여아를 폭행하는 등 상습 아동학대로 사회적 공분을 샀던 인천 송도 K어린이집 보육교사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인천지법 형사 9단독 권순엽 판사는 25일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된 보육교사 양모(33·여)씨에 대해 징역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12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 프로그램 이수도 명령했다. 주의감독을 소홀히 해 양씨의 학대 행위를 막지 못한 혐의(아동복지법 위반)로 기소된 K어린이집 원장 이모(33·여)씨에게는 벌금 500만원이 선고됐다.
권 판사는 “피고인은 피해자(아동)들을 안전하고 건강하게 보육할 의무를 저버려 보육교사에 대한 부모와 사회의 신뢰를 무너뜨렸다”며 “아동학대의 정도가 중하고 합의도 이뤄지지 않은 점을 고려했다”고 실형선고 이유를 밝혔다. 앞서 검찰은 양씨에게 징역 3년을 구형했다.
양씨는 올 1월 8일 인천 연수구 송도동 어린이집에서 원생 A(4)양이 김치를 남기자 강제로 먹이고 뺨을 강하게 때린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됐다. 양씨는 또 같은 날 다른 원생이 율동을 제대로 따라 하지 못한다는 이유로 바닥에 넘어뜨리고, 지난해 11월에는 다른 원생에게 “버섯을 먹지 않으면 죽여 버리겠다”면서 얼굴을 때린 혐의도 받았다. 양씨는 재판 과정에서 어린이집 폐쇄회로(CC)TV에 찍힌 폭행만 인정하고 나머지 검찰의 공소 사실은 부인했다.
이환직기자 slamhj@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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