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박성택 중기중앙회장 소환 조사
서울남부지검 형사6부(부장 송강)는 올해 2월 중소기업중앙회장 선거 과정에서 제기된 금품살포 의혹과 관련해 박성택(58ㆍ사진) 중기중앙회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25일 소환 조사했다.
앞서 검찰은 선거 후보자 추천 기간에 후보자 신분이었던 박 회장을 지지해달라는 청탁과 함께 각각 500만원, 200만원을 선거인들에게 건넨 혐의(중소기업협동조합법 위반)로 중기중앙회 부회장 맹모(51)씨와 제주아스콘사업협동조합 회장 지모(60)씨를 구속했다. 중소기업협동조합법은 선거 과정에서 현금을 제공한 사실이 적발되면 2년 이하 징역이나 2,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돼 있다.
박 회장은 2월 27일 열린 선거에서 유력후보로 거론되던 이재광(56) 한국전기공업협동조합 이사장과 서병문(71) 한국철강구조물협동조합 이사장 등 4명의 후보를 제치고 임기 4년의 신임 중기중앙회장에 올랐다. 중기중앙회장은 무보수 명예직이지만 330만 중소기업을 대표하는 경제5단체장 중 하나로 국가 행사 때 부총리급 예우를 받는 자리다.
검찰은 이날 박 회장을 상대로 맹씨와 지씨 등 측근들이 금품을 뿌리도록 지시하거나 개입했는지를 집중 추궁했으며, 조사 결과를 토대로 조만간 형사처벌 여부를 결정한다는 방침이다. 남상욱기자 thoth@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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