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에서만 가능했던 외환송금을 ‘카카오톡’ 등 모바일 앱을 통해서도 할 수 있게 된다. 해외 직접구매(직구) 활성화를 위해 면세 한도가 150달러(물품가격)로 상향된다.
정부는 ‘2015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에서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소비활성화 방안을 마련했다. 오랜 경기침체에 최근 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 확산 사태까지 겹치며 냉각된 소비심리를 회복시키기 위해 각종 유인책을 내놓은 것이다.
우선 외환 송금을 은행의 고유 업무로 묶어 놓은 외국환거래법을 개정해 ‘소액외환이체업’ 면허를 취득하면 누구나 관련 영업을 할 수 있게 허용했다. 이렇게 되면 소비자들은 예를 들어 카카오톡, 라인 등 모바일 앱을 이용해서도 집이나 직장에서 간편하게 해외로 돈을 보낼 수 있게 된다. 정부는 이번 조치로 경쟁업체가 늘어나면서 현재 송금액의 3~5% 수준인 수수료가 소폭 떨어질 것으로 보고 있다.
최근 급증하는 해외직구족을 감안한 조치도 나왔다. 관세법 상 소액관세 면세(운송료 포함 15만원) 한도와 통관절차 간소화(물품가격 100달러) 기준이 너무 낮아 해외직구족들이 불편을 호소해 왔는데, 이를 150달러(물품가격)로 상향해 일원화한 것이다. 또 주택가격이 은행 대출금 아래로 떨어져도 담보물(주택)만 포기하면 더 이상 책임을 묻지 않는 ‘유한책임 주택담보대출’이 하반기 시범 실시되며, 생계비 중 적잖은 비중을 차지하는 교육비 절감을 위해 교과서 가격상한제도 도입된다. 이밖에 가계소득 확충 차원에서 기업이 근로자를 정규직으로 전환할 경우 기존 ‘근로소득증대세제’에 따른 세액공제액과 별도의 추가 혜택을 부여할 방침이다. 근로소득증대세제는 임금을 직전 3년 평균보다 인상한 기업에 임금증가분의 10%에 대해 세액공제를 받도록 한 제도다.
세종=김현수기자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