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G이니시스, LG U+ 같은 전자지급 결제 대행업자(PG사)들이 내달 1일부터 외국환업무에 나설 수 있게 된다. 이에 따라 해외 네티즌을 대상으로 직접 물건을 파는 ‘역(逆) 직구(직접 구매)’가 중소 인터넷 쇼핑몰에서도 활발해질 전망이다. 또 국내 소비자들도 국내 전용카드를 이용해 해외 인터넷 쇼핑몰에서 물건을 살 수 있게 된다.
정부는 25일 국무회의를 열고 PG사들이 국경 간 지급ㆍ결제 대행업무를 할 수 있도록 한 외국환거래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다. 지금까지 내국인과 외국인 간의 지급ㆍ결제 업무는 은행만 할 수 있었다. 때문에 중국 최대 온라인 결제 시스템인 알리페이를 이용하는 중국인 소비자는 롯데닷컴 등 알리페이와 직거래 계약을 맺은 국내 대형 인터넷 쇼핑몰에서만 결제가 가능했다. 앞으로는 외국환 업무가 가능해진 PG사가 알리페이의 대표 가맹점이 되면 소규모 인터넷 쇼핑몰도 외국인을 상대로 영업에 나설 수 있게 된다.
국내 소비자의 ‘직구’도 쉬워진다. 지금까지 국내 소비자들은 해외 인터넷 쇼핑몰에서 물건을 살 때 비자, 마스터 등 글로벌 카드로만 결제할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국내 전용카드로도 가능하다. 국내 카드사들이 제휴를 맺은 글로벌 카드사에 내는 수수료(지난해 200억원)도 아낄 수 있게 됐다.
세종=이성택기자 highnoon@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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