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대통령이 25일 위헌 논란이 일었던 국회법 개정안에 대해 취임 후 첫 거부권 행사라는 초강수를 둔 것은 국정운영에 있어 국회에 더 이상 밀리는 상황이 벌어져서는 안된다는 위기감의 결과로 풀이된다.
야당의 비협조로 경제활성화 법안 등의 처리에 애를 먹어왔던 박 대통령은 그동안 정부 시행령을 통한 행정입법을 정책수단으로 활용해 왔다.
그러나 국회가 정부 시행령의 수정·변경권을 갖는 국회법 개정안으로 그나마 행정입법을 통한 국정운영마저 막혀버릴 상황에 처하자 물러설 곳이 없다는 절박함에서 거부권 카드를 꺼내들었다는 분석이다.
특히 이제 임기 반환점을 남겨두고 자연스레 국정동력이 약화될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에서 국회의 입법권 남용을 확실하게 견제하지 않으면 레임덕이 생각보다 빨리 찾아올 수 있다는 판단이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국회법 개정안이 행정부의 고유 권한인 시행령 제정뿐만 아니라 행정입법에 대한 사법부의 심사권까지 침해할 수 있어 헌법상 삼권분립의 원칙에 위배된다는 우려도 '원칙'을 강조해 온 박 대통령으로 하여금 거부권을 선택하게 한 요인으로 여겨진다.
박 대통령의 이 같은 인식은 이날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도 고스란히 드러났다. 거부권 행사는 어느 정도 예고된 수순이었지만 국회를 겨냥한 박 대통령의 발언은 그 어느 때보다 날카로웠다.
박 대통령은 "이것(국회법 개정안은)은 사법권을 침해하고 정부의 행정을 국회가 일일이 간섭하겠다는 것으로 역대 정부에서도 받아들이지 못했던 사안"이라며 "정치가 국민을 위해 존재하고 국민을 위한 일에 앞장서야 함에도 불구하고 과거 정부에서도 통과시키지 못한 개정안을 다시 시도하는 저의를 이해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국회가 행정부의 발목을 잡는 상황을 지적하며 여야를 싸잡아 강력히 비난한 것도 같은 맥락으로 풀이된다. 거부권 행사를 계기로 국회가 민생법안은 팽개쳐놓고 당리당략에만 몰두하고 있다는 데 대한 여론을 환기시키려는 의도란 분석이다.
박 대통령은 "정치가 국민을 위해 무엇을 할 수 있나를 먼저 생각하고, 정부의 정책이 잘 될 수 있도록 국회가 견인차 역할을 해서 국민들이 잘 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정부와 정부 정책에 대해 끊임없는 갈등과 반목, 비판만을 거듭해 왔다"고 꼬집었다.
이어 정부가 추진 중인 일자리창출 및 경제활성화 법안들이 3년째 계류 중인 상황을 상기시키면서 "국회와 정치권에서 국회법 개정 이전에 당연히 민생 법안의 사활을 건 추진이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정치적인 이해관계에 묶인 것들부터 서둘러 해결되는 것을 보고 비통한 마음마저 든다"고 언급했다.
박 대통령이 이날 국회법 거부권 행사와 함께 이례적으로 새누리당에 대한 강한 불만을 서슴없이 드러낸 것을 두고 '여당 길들이기'에 나선 것이란 분석도 나온다.
야당의 연계전략에 따라 국회법 개정안에 합의해 준 여당에 거부권 행사를 통해 경고성 메시지를 보냄으로써 당·청관계의 주도권을 확보하겠다는 계산이 깔렸다는 얘기다.
박 대통령은 "정부를 도와줄 수 있는 여당에서조차 그것을 관철시키지 못하고 있는 이런 상황에서 국회법 개정안으로 행정업무마저 마비시키는 것은 국가의 위기를 자초하는 것이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거부권을 행사할 수 밖에 없다"고 말했다.
과거 새누리당 비상대책위원장 시절을 언급하면서 "신뢰를 보내준 국민들에게 그 정치적 신의는 지켜지지 않았고 저도 결국 그렇게 당선의 기회를 달라고 당과 후보를 지원하고 다녔지만 돌아온 것은 정치적, 도덕적 공허함만이 남았다"고 말한 것도 여당에 대한 비판으로 이해된다.
특히 박 대통령은 "여당의 원내사령탑도 정부 여당의 경제살리기에 어떤 국회의 협조를 구했는지 의문이 가는 부분이다. 정치는 국민들의 민의를 대신하는 것이고, 국민들의 대변자이지, 자기의 정치철학과 정치적 논리에 이용해서는 안 되는 것"이라며 새누리당 유승민 원내대표를 정면으로 겨냥했다.
비박계 인사로 개헌과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등 그동안 여러 이슈에서 청와대와 충돌해 왔던 유 원내대표에 대해 공개적으로 불신임을 표명했다는 분석이 나온다.
뉴시스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