朴 작심 비판에 與 계파간 의견 엇갈려 후폭풍 예고
野 즉각 반발… 국회 의사일정 전면 보이콧 가능성도
劉 "與원내대표로 최선 다해"… 거취 질문엔 말 아껴
박근혜 대통령이 25일 국회법 개정안에 대한 거부권을 행사하면서 야당이 모든 국회 의사일정 중단을 선언하는 등 정국 마비가 불가피해졌다. 국회법 개정안 관련 후속처리 문제로 여당 내에서 계파간 이견이 노출되는 등 내분 조짐까지 보이면서 ‘거부권 정국’ 후폭풍이 만만치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박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면서 “국회법 개정안은 사법권을 침해하고 정부의 행정을 국회가 일일이 간섭하겠다는 것으로 역대 정부에서도 받아들이지 못했던 사안”이라며 개정 국회법의 재의를 국회에 요구했다. 박 대통령은 특히 “정부를 도와줄 수 있는 여당에서조차 그것을 관철시키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국회법 개정안으로 행정 업무마저 마비시키는 것은 국가의 위기를 자초하는 것이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거부권을 행사할 수밖에 없다”고 강조하며 야당 지도부를 질타했다.
야당은 국회 의사일정 전면 보이콧 가능성을 언급하며 의원총회를 소집하는 등 즉각 반발했다. 이종걸 새정치민주연합 원내대표는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삼권분립이라는 황금률의 삼각형 한 축이 일그러져 버렸다. 지금이라도 복원하도록 노력하겠다”며 “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 관련법을 포함해 모든 일정을 일단 중단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새정치연합은 국회법 재의 일정이 잡힐 때까지 모든 국회일정을 중단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이에 따라 메르스 관련법 등 법안 처리를 위해 이날 소집된 국회 본회의도 개최 여부가 불투명해졌다.
새누리당은 “대통령의 뜻을 존중한다”는 데 뜻을 모았지만, 국회법 개정안 후속처리 방식을 놓고 지도부간 이견을 드러내는 등 혼선을 빚기도 했다.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는 최고위원회의를 마치고 기자들과 만나 “거부권을 행사할 수밖에 없다는 대통령의 뜻을 존중하기로 했다”고 회의 결과를 전했다. 당론으로 재의결을 하지 않기로 한 것이냐는 질문에는 “그것은 의총에서 얘기를 들어봐야 한다”고 말했다.
친박계는 국회법 재의와 관련해 안건을 본회의에 상정하지 않고 자동 폐기하는 수순을 밝아야 한다는 입장이지만, 당내 일각에서는 본회의 표결을 통해 부결시켜야 한다는 요구도 나오고 있다. 정의화 국회의장은 “대통령의 재의 요구를 헌법에 따라 본회의에 부쳐야 한다”는 원칙론을 유지했다. 정 의장은 입장자료를 내 “국회의장으로서 대단히 안타까운 심경”이라며 이 같이 밝혔다.
‘거부권 정국’의 한복판에 서게 된 유승민 새누리당 원내대표는 사퇴 요구에 직면하게 됐다. 유 원내대표는 “국회선진화법에 따라 여당 원내대표로 최선을 다했다고 생각한다”고 아쉬움을 나타내며, 친박계를 중심으로 책임론이 제기되는 것과 관련해 “거취에 대해서는 의총이 끝나고 말씀 드리겠다”고 말을 아꼈다.
정치권에서는 박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가 사실상 유 원내대표에 대한 ‘불신임’을 드러낸 것이라고 본다. 박 대통령은 이날 국무회의에서 “여당 원내사렵탑도 정부 여당의 경제살리기에 어떤 국회의 협조를 구했는지 의문이 가는 부분”이라며 “정치는 국민들의 민의를 대신하는 것이고, 국민들의 대변자이지, 자기의 정치철학과 정치적 논리에 이용해서는 안 되는 것”이라고 질타했다. 유 원내대표를 향한 작심 비판이라는 해석이 많다.
이동현기자 nani@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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