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대통령은 25일 국무회의 발언을 통해 국회법 거부권 행사와 관련, 전례 없이 강한 어조로 국회를 비판했다. 야당은 물론 여당, 여당원대대표에 대해서까지 불편한 심경을 표시했다. 전체 모두 발언 중 국회법 관련 내용인 70%가 넘을 정도였다. 다음은 이날 박 대통령의 국무회의 발언 중 국회법 거부권행사와 관련한 내용 전문.
"지난 6월 15일 위헌소지가 큰 국회법 개정안이 정부로 이송됐습니다. 이 행정입법에 대한 국회의 시정요구권은 역대 국회에서 지속적으로 논의가 되었지만 항상 위헌성 논란이 계속돼 왔습니다. 지난 2000년 2월에는 본회의에 상정된 국회법 개정안이 위헌성이 있다는 이유로 수정 의결된 바 있고 금년 5월 1일 국회 운영위원회 소위원회에서도 위헌 가능성을 감안해 신중하게 검토해야 한다는 방향으로 의견이 모아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에 개정안에 대한 충분한 논의 과정도 없이, 그것도 아무런 연관도 없는 공무원연금법 처리와 연계해서 하룻밤 사이에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가 되었습니다. 이번 국회법 개정안은 국회가 사실상 정부의 시행령 등의 내용까지 관여할 수 있도록 하고 법원이 아닌 국회가 시행령 등의 법률 위반 여부를 심사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점에서 정부의 입법권과 사법부의 심사권을 침해하고 결과적으로 헌법이 규정한 삼권분립의 원칙을 훼손해서 위헌 소지가 큽니다. 이것은 사법권을 침해하고 정부의 행정을 국회가 일일이 간섭하겠다는 것으로, 역대 정부에서도 받아들이지 못했던 사안입니다. 정치가 국민을 위해 존재하고 국민을 위한 일에 앞장서야 함에도 불구하고 과거 정부에서도 통과시키지 못한 개정안을 다시 시도하는 저의를 이해할 수 없습니다. 또한 국회가 행정입법의 수정 변경을 강제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도 법을 통과시킨 여와 야, 그리고 국회의원들 사이에서도 해석이 통일되지 못한 채 정부로 이송됐다는 것에 대해서도 이해할 수 없습니다. 국회법 개정안의 위헌성 문제가 커지자 법안을 수정하면서 요구를 요청으로 한 단어만 바꿨는데, 요청과 요구는 사실 국회법 등에서 같은 내용으로 혼용해서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것은 국회에서도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또한 결과를 보고해야 한다는 부분을 검토하여 처리 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로 완화하는 것은 바꾸지도 않았고, 야당에서도 여전히 강제성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다른 의도로 보면 정부를 압박하기 위해 충분한 검토 없이 서둘러 여야가 합의했다는 방증이기도 합니다. 이 개정안은 국가행정체계와 사법체계를 흔들 수 있는 주요한 사안으로, 여야의 주고받기 식이나 충분한 검토 없이 서둘러서 진행할 사안이 아닙니다. 정치가 국민을 위해 무엇을 할 수 있나를 먼저 생각하고, 정부의 정책이 잘 될 수 있도록 국회가 견인차 역할을 해서 국민들이 잘 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정부와 정부 정책에 대해 끊임없는 갈등과 반목, 비판만을 거듭해 왔습니다. 그 단적인 예로 지금 정부가 애써 마련해서 시급히 실행하고자 하는 일자리 법안들과 경제 살리기 법안들이 여전히 국회에 3년째 발이 묶여 있습니다. 가짜 민생법안이라고 통과시켜주지 않고, 청년들의 일자리 창출을 해볼 수 있는 기회마저 주지 않고 일자리 창출을 왜 못하느냐고 비판을 하고 있습니다. 언제까지 이런 법들을 통과시켜주지 않으면서 정부에만 책임을 물을 것인지 묻고 싶습니다.
국회와 정치권에서 국회법 개정 이전에 당연히 민생 법안의 사활을 건 추진이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정치적인 이해관계에 묶인 것들부터 서둘러 해결되는 것을 보고 비통한 마음마저 듭니다. 정부를 도와줄 수 있는 여당에서조차 그것을 관철시키지 못하고 있는 이런 상황에서 국회법 개정안으로 행정업무마저 마비시키는 것은 국가의 위기를 자초하는 것이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거부권을 행사할 수밖에 없습니다.
국회에서 처리 못한 기가 막힌 사유들로 국회에서 처리못한 법안들을 열거하는 것이 어느덧 국무회의의 주요 의제가 되어버린 현실정치가 난감할 따름이다. 지난 1월 어린이집 아동학대 사고 후 아동학대 예방을 위한 법안처리가 시급한 상황에서 여야는 아동학대 예방과 아무 관련도 없는 아시아문화중심도시조성특별법을 영유아보육법과 연계 처리하기로 합의했습니다. 그런데 정작 시급한 영유아보육법은 2월 국회에서 처리되지 못하고 연계법안만 처리했습니다. 또한 지방채 발행요건을 완화해서 지방교육 재정을 안정적으로 확보할수 있도록 하기 위한 지방재정법 개정안 처리와 행정부의 고유권한인 목적예비비 집행을 연계했습니다. 법안 내용상 전혀 관련이 없는 관광진흥법과 최저임금법의 처리를 연계하기로 합의했던 바도 있었습니다. 더구나 연계처리에 합의했던 관광진흥법을 포함해서 서비스산업 육성을 위한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안 등 청년일자리 창출을 위한 많은 법안들은 길게는 3년이 다되도록 상임위에서 제대로 논의되지도 못하고 발이 묶여있는 상황입니다. 아마 내년 총선까지도 통과시켜 주지 않고 가짜 민생법안의 껍질을 씌워 끌고 갈 것인지 묻고 싶습니다.
진정 정부의 방향이 잘못된 것이라면 한번 경제 법안을 살려라도 본 후에 그런 비판을 받고 싶습니다. 정치적 대립으로 인해 국민들에게 꼭 필요하고, 정부가 반드시 해야 할일을 제때 해내지 못하는 일이 일상화되면서 정치의 문제가 경제와 민생을 위협하는 상황이 지속되어 오는 데도 정치권에서는 정부 비판과 반목만을 거듭해 오고 있습니다. 국회가 꼭 필요한 법안을 당리당략으로 묶어놓고 있으면서 본인들이 추구하는 당략적인 것을 빅딜을 하고 통과시키는 난센스적인 일이 발생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통과시킨 법안들은 국민들의 민생과 삶에 직결되는 삶도 아니고, 국민세금만 가중시키는 것들입니다. 매년 800억 이상의 운영비를 지원하는 아시아문화전당같이 자신들이 급하게 생각하는 것은 적극적으로 빅딜을 해서 통과시키면서 민생과 일자리창출 법안은 몇 회기에 걸쳐서도 통과시켜 주지 않는 것은 경제살리기에 역행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늘상 정치권에서는 언제나 정부의 책임만을 묻고 있습니다. 이번 국회법 개정안은 정부의 행정마저 정쟁의 대상으로 만듦으로써 국정에 심각한 지체와 퇴행을 불러올 수 있다는 것은 자명한 일입니다.
저는 보다 근본적인 문제로 정치권이 국민을 위해 거듭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정치권의 존재의 이유는 본인들의 정치생명이 아니라 국민들에게 둬야함에도 그것은 변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여당의 원내사령탑도 정부 여당의 경제살리기에 어떤 국회의 협조를 구했는지 의문이 가는 부분입니다. 정치는 국민들의 민의를 대신하는 것이고, 국민들의 대변자이지 자기의 정치철학과 정치적 논리에 이용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저도 당대표로서 비상대책위원장으로 무수히 어려운 상황을 이겨내고 국민들에게 신뢰를 받기까지 어려운 고비를 넘겨서 당을 구해왔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당선이 되기 위해 정치권에 계신 분들의 한결같이 말씀은 “다시 기회를 준다면, 다시 국민들이 기회를 주신다면 신뢰정치를 하고, 국민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맹세에 가까운 선언을 했습니다. 그러나 신뢰를 보내준 국민들에게 그 정치적 신의는 지켜지지 않았고 저도 결국 그렇게 당선의 기회를 달라고 당과 후보를 지원하고 다녔지만 돌아온 것은 정치적, 도덕적 공허함만이 남았습니다.
저는 정치의 본령은 국민의 삶을 돌보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정치가 정도로 가지 않고, 오로지 선거에서만 이기겠다는 생각으로 정치를 정쟁으로만 접근하고, 국민과의 신의를 저버리고, 국민의 삶을 볼모로 이익을 챙기려는 구태정치는 이제 끝을 내야 합니다. 이제 우리 정치는 국민을 중심에 두는 새로운 정치를 하는 정치인들만이 존재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그런 정치적인 책임을 물을 수 있는 것은 오직 국민들뿐이고, 국민들께서 선거에서 잘 선택해 주셔야 새로운 정치문화가 자리 잡을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정치적으로 선거 수단으로 삼아서 당선된 후에 신뢰를 어기는 배신의 정치는 결국 패권주의와 줄 세우기 정치를 양산하는 것으로 반드시 선거에서 국민들께서 심판해 주셔야 할 것입니다. 우리 국민들의 정치 수준도 높아져서 진실이 무엇인지, 누구를 위한 정치를 하는 것인지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지금 우리는 오랜 침체에 빠져 있는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고, 일자리를 하나라도 더 만들어야 하는 절박한 과제를 안고 있습니다. 이제 국무위원들께서 자기 자리에서 소신 있게 국민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하실 때만이 나라가 바로서고, 국민들의 삶이 나아질 것입니다.
이번 국회법 개정안 문제는 헌법의 문제이자 우리 미래가 달린 정치와 국정의 기본질서에 관한 문제로 당장의 정치적 편의에 따라 정부가 따라갈 수는 없는 일입니다. 국무위원들께서도 헌법의 취지와 우리 정치와 국정에 대한 이 문제에 대해 잘 처리해 나가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하 생략)"
-디지털뉴스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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