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회의 의결 후 재가방침…임기중 첫번째 거부권
행정·입법부 정면충돌…정국급랭 후폭풍 부담
박근혜 대통령은 25일 위헌논란이 제기된 국회법 개정안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했다.
박 대통령은 정부 시행령 등 행정입법에 대한 국회의 통제 권한을 강화한 국회법 개정안이 정부의 행정입법권과 사법부의 명령·규칙 심사권을 침해하는 등 위헌요소가 있어 거부권을 행사키로 하고 국무회의에서 법안 재의요구안을 의결했다고 청와대가 전했다.
박 대통령이 임기 중 국회에서 통과한 법안에 거부권을 행사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청와대 관계자는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국회법 개정안에 대한 재의요구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며 "박 대통령은 이를 재가해 국회법을 재의 요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헌법 수호의무를 지닌 대통령 입장에서는 위헌성이 있는 법안을 받을 수 없다"며 "이에 따라 박 대통령은 국회법 개정안을 국회로 다시 보내기로 결정했다"고 말했다.
국회법은 지난달 29일 본회의에서 여야 의원 211명의 찬성으로 통과돼 이달 15일 정부로 넘어왔으며, 법적 처리시한은 30일까지였으나 정부는 이날 국무회의에서 재의요구키로 의결했다.
이에 따라 정부는 금명간 국회에 재의요구안을 제출할 것으로 전망된다.
박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함에 따라 행정·입법부의 정면충돌과 야당의 반발 등으로 정국이 급속하게 경색국면으로 전환될 전망이다.
여야가 합의처리한 뒤 정의화 국회의장의 중재를 거쳐 정부로 이송한 국회법 개정안에 대해 박 대통령이 위헌성이 있다며 국회로 되돌려보냈기 때문이다.
특히 대국회 관계 경색에 따른 주요 국정과제 법안 처리에 차질이 빚어질 수 있다는 점은 향후 국정운영에 큰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
헌법(제53조)에 따르면 '법률안에 이의가 있을 때 대통령은 이의서를 붙여 국회로 환부하고, 국회는 재의에 붙이고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3분의 2이상 찬성으로 의결하면 법률안은 법률로 확정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만 160석으로 원내 과반을 점한 새누리당이 표결에 참여하지 않는다면 의결정족수를 갖추지 못해 법안 상정권한을 가진 정의화 국회의장이 상정해도 본회의 자체가 성립되지 않는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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