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대기업그룹 두 곳 중 한 곳이 유럽연합(EU)이 지목한 조세회피처에 역외법인을 설립해 운영해온 것으로 조사됐다.
25일 재벌닷컴에 따르면 올해 공정거래위원회 지정 상호출자제한 61개 기업집단을 대상으로 역외법인을 전수 조사한 결과 지난해 말 기준으로 33개 대기업그룹이 조세회피처에 237개 역외법인을 설립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33개 그룹의 전체 역외법인 3천155개사의 7.5%에 해당한다. 조세회피처에 있는 법인이 모두 탈세 목적으로 운영되는 것은 아니며, 현지에서 관련 사업을 영위하기 위한 목적으로 설립된 곳들도 많다. 예컨대 제품 판매업, 무역, 물류 등의 관련 사업을 영위할 목적의 법인도 적지 않다.
국내 33개 그룹이 운영중인 조세회피처 내 법인은 홍콩이 140개사로 가장 많고 ▦케이만군도 49개사 ▦파나마 19개사 ▦버진아일랜드 14개사 ▦마셜군도 6개사 ▦버뮤다 4개사 ▦모리셔스 3개사 ▦바베이도스 2개사 등 8개국에 분산됐다.
그룹별로는 SK그룹이 69개사로 가장 많았고 이어 롯데그룹(38개사), 삼성그룹(20개사), CJ그룹(12개사), 이랜드그룹(10개사), 현대중공업그룹(8개사), 한화그룹ㆍ현대그룹ㆍ효성그룹(각 7개사) 등의 순이었다.
강철원기자 strong@hk.co.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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