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부(주심 민일영 대법관)는 24일 황우석 전 서울대 교수가 ‘1번 배아줄기세포(NT-1)’의 등록을 반려한 질병관리본부를 상대로 낸 줄기세포주 등록반려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난자 수급과 관련한 윤리 기준인 생명윤리법이 시행된 것은 2005년인데 2003년 4월에 수립한 줄기세포주에 이를 적용해 등록을 거부한 것은 부당하다는 취지다. 이번 판결로 황 박사는 1번 배아줄기세포를 토대로 연구를 다시 재개할 수 있게 됐다.
황 박사는 1번 배아줄기세포가 핵이 제거된 난자에 인간 체세포를 주입하는 방법으로 세계 최초로 수립한 줄기세포주라고 말해왔다. 황 박사 연구팀이 만들었다고 발표한 줄기세포 중 유일하게 실제로 존재하는 것이다. 학계는 이 줄기세포가 체세포 복제가 아니라, 처녀생식(난자가 수정과정 없이 세포분열해 생성된 배아)으로 만들어졌다는 입장이다.
재판부는 “생명윤리법이 반대급부를 조건으로 난자를 제공하거나 이용ㆍ알선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지만, 이는 2005년 1월부터 시행돼 이 사건 세포주가 수립될 당시 없던 규정”이라며 “이런 규정이 등록신청을 거부할 합당한 근거가 될 수는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단성생식배아 줄기세포주는 등록대상이 아니라는 질병관리본부의 주장도 인정하지 않았다. 개정 생명윤리법이 줄기세포주의 생성 유래에 대해 규정하고 있지 않다는 것이다. 재판부는 “줄기세포주 등록제의 목적은 이미 수립된 줄기세포주의 연구와 이용을 활성화 하는데 있고, 과학적 요건만 갖출 것을 등록 요건으로 정한 만큼 윤리적 이유로 등록을 거부할 수는 없다”고 판단했다.
김청환기자 chk@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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