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사회 격리 필요"…변호인 "선처 바란다"
범행 수법이 극도로 잔혹했던 경남 김해 여고생 살해 암매장 사건과 대전 강도살인 사건을 저지른 일당에 대해 검찰이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최고 사형을 구형했다.
24일 대전고법 제1형사부(김주호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살인 등 사건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피고인 이모(26)씨와 허모(25)씨에 대해 사형을 구형했다.
함께 기소된 또다른 이모(25)씨에게는 무기징역을, 양모(16)양에게는 장기 7년에 단기 5년의 징역형이 각각 구형됐다.
이는 1심에서 검찰이 구형했던 것과 같은 형량이다.
검찰 측은 "어린 소녀를 무자비하게 살해하고 또다시 강도살인을 저질렀다"며 "피고인들 가운데 주범은 영원히 사회에서 격리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피고인들의 변호인은 "피고인들에게 처음부터 살해 의도는 없었다"며 "대부분 20대의 젊은이라는 점과 우발적으로 벌어진 상황이라는 점을 고려해 최대한 관용을 베풀어 달라"고 호소했다.
이씨 등도 최후 변론을 통해 "죽을죄를 지은 만큼 평생 바르게 살겠다"며 "평생 죄를 가슴에 품고 살겠다"고 말했다.
이들의 선고 공판은 다음 달 24일 오전 10시에 열린다.
이씨 등은 지난해 3월 30일부터 성매매 사실을 고자질한 윤모(당시 15세)양을 울산과 대구 등지로 끌고 다니며 감금한 채 잔혹하게 폭행하고 윤양이 4월 10일 끝내 숨지자 시신을 암매장했으며 같은 달 19일 대전에서도 '조건만남'을 빙자해 김모(당시 47세)씨를 모텔로 유인한 뒤 돈을 뜯어내려다 김씨가 반항하자 마구 때려 숨지게 한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됐다.
1심 재판부는 주범 격인 이씨와 허씨에 대해서는 무기징역을, 또 다른 이씨에게는 징역 35년을 각각 선고했다. 양양에게는 장기 10년에 단기 7년의 징역형이 선고됐다.
연합뉴스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