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상작전헬기 와일드캣(AW-159) 도입사업 과정에서 헬기 제작사로부터 거액을 받은 혐의로 김양(62) 전 국가보훈처장에게 사전구속영장이 청구됐다. 백범 김구 선생의 둘째 손자인 그는 군과 방산업계에 폭넓은 인맥을 갖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이번 수사가 군 고위층으로 확대될지 주목된다.
방위사업비리 정부합동수사단(단장 김기동 대전고검 차장)은 24일 김 전 처장에 대해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로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 합수단에 따르면 김 전 처장은 2012년쯤 우리 해군의 신형 해상작전헬기로 와일드캣이 선정되도록 영향력을 행사하는 대가로, 헬기제작사 아구스타웨스트랜드에서 고문료 명목으로 10억여원을 수수한 혐의다. 김 전 처장은 “정당한 고문료로 받은 것”이라며 혐의를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명박정부 시절 보훈처장을 지낸 그는 1990년대 초부터 10여년 간 유럽 방산업체에 근무한 뒤 국내 방산업체 대표이사를 지내며 방산업계의 마당발로 통했다. 때문에 합수단은 김 전 처장이 와일드캣 도입과정에서 군 고위층을 상대로 로비를 벌였을 가능성도 크다고 보고 있다. 기종 선정 당시 해군참모총장 등 군 수뇌부가 연루된 게 아니냐는 관측까지 나온다.
합수단 관계자는 “김 전 처장이 누구를 상대로 청탁했는지는 계속 수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현재까지 이 사업 비리로 기소된 전ㆍ현직 해군 관계자는 박모(57) 소장을 비롯, 모두 7명에 이른다.
김정우기자 wookim@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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