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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도 정신에 큰 상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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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도 정신에 큰 상처"

입력
2015.06.24 1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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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종현 대한유도회 회장 임원 폭행

진상 조사·대의원총회 요구 빗발

대한유도회 대의원들이 남종현 대한유도회장의 임원 폭행 사건과 관련해 진상 조사를 위한 임시대의원총회 소집을 요구하고 나섰다. 남 회장의 퇴진을 촉구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박희찬 서울특별시유도회 회장은 24일 대한유도회 홈페이지 자유게시판에 ‘임시 대의원총회 소집요구’라는 제목의 글을 올리고 “남 회장의 불미스러운 행위가 전 유도인의 분노를 느끼게 한다”며 “남 회장은 선배들이 유도 정신으로 지켜온 명예에 용서할 수 없는 큰 상처를 남겼다”고 강조했다. 박 회장은 “이번 폭행 사건의 진실 규명을 위해 임시대의원총회를 개최해 대책을 논의하기를 촉구한다”고 적었다. 대구광역시유도회의 황기철 회장 역시 “임원 폭행 사건은 매우 유감이며 경위 파악과 대책을 강구하기 위해 임시대의원총회 소집을 요구한다”는 글을 자유게시판에 남겼다. 임종한 전남유도회 부회장도 “자신과 맞지 않는 의견도 겸허히 받아들여야 한다. 이번 폭행사건을 접하고 유도인으로서 부끄러움에 저절로 웅크러짐을 느꼈다. 빠른 수습을 위해 임시대의원총회 소집을 요구한다”고 가세했다. 대의원뿐만 아니라 대한유도회 자유게시판에는 남 회장의 폭행 사건을 성토하는 유도인들의 글이 잇따르고 있다. 남 회장은 지난 19일 회식 자리에서 평소 자신과 대립각을 세운 중고연맹 회장인 A씨의 얼굴에 맥주잔을 던져 중상을 입혀 물의를 빚은 바 있다.

대한유도회 정관에는 임시총회는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구체적 안건을 명시한 재적이사 과반수의 소집요구가 있을 때 ▲구체적 안건을 명시한 재적대의원 3분의1 이상의 요구가 있는 때 열릴 수 있다. 만약 회장이 정당한 사유 없이 총회를 개최하지 않으면 대한체육회의 승인을 받아 임시총회를 열 수 있다. 대한유도회의 대의원은 17개 시도지부 회장과 중고등연맹, 대학연맹, 실업연맹 등 산하 3개 연맹 회장을 합쳐 총 20명으로 구성된다. 이에 따라 7명의 대의원이 임시 총회 개최를 요구하면 회장이 거부하더라도 체육회 허가를 받아 임시총회를 열 수 있다. ‘회장 불신임’건으로 임시총회가 열린 뒤 재적 대의원 3분의 2 이상(14명) 찬성하면 회장 해임을 결의할 수 있다.

성환희기자 hhsung@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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