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검 안양지청은 24일 필로폰을 복용한 혐의(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로 가수 계은숙(53)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계씨는 2012년부터 최근까지 자신의 집 등지서 필로폰을 음료수 등에 타 3차례 복용한 혐의다. 계씨는 혐의를 인정했으나 출처 등에 대해서는 함구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계씨의 모발을 채취,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성분감정을 의뢰하는 한편 필로폰 구입 경위를 추궁하고 있다.
계씨는 일본에서 활동하던 2007년 11월에도 필로폰을 소지한 혐의로 현지 단속반에 체포돼 일본 법원에서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 받았다. 이듬해 한국으로 돌아온 계씨는 지난해 2월 국내 활동을 재개했으나 같은 해 8월 고가의 외제차를 리스해 대금을 내지 않은 혐의(사기)로 불구속 기소됐다.
1977년 광고 모델로 연예계에 데뷔한 계씨는 ‘기다리는 여심’등을 히트시키며 인기를 누리다 1985년 ‘오사카의 모정’으로 일본 가요계에 진출했다.
유명식기자 gija@hankookilbo.com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