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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 "침출수 오염 분석 등 가축 매몰지 주변 관리 허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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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 "침출수 오염 분석 등 가축 매몰지 주변 관리 허점"

입력
2015.06.24 1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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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 "침출수 오염 분석 등 가축 매몰지 주변 관리 허점"

구제역이나 조류인플루엔자(AI) 등 전염병에 걸린 가축을 살처분한 매몰지의 주변 관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감사원은 24일 지난해 11~12월 환경부와 농림축산식품부 등을 대상으로 가축 매몰지 조성과 사후관리, 매몰지역 환경조사를 점검한 결과 총 14건의 감사결과를 시행했다고 밝혔다.

2014년 6월 기준으로 전국에 조성된 가축매몰지는 4,949곳으로, 지난해 하반기 구제역과 AI가 확산되며 매몰지가 늘어난 점을 감안하면 현재는 최소 5,000곳 이상으로 추정된다.

그러나 감사 결과 2010년 말부터 2011년 초 사이 전국에 구제역이 발생하는 등 살처분 가축이 폭증하면서 가축 사체를 부실하게 매몰하고 주변 지하수와 토양에 대한 관리도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 것으로 드러났다.

감사원에 따르면 국립환경과학원은 2011~2013년 가축매몰지로부터 300m 이내 지하수 4만6,948개의 수질을 조사하면서 침출수에 의한 오염인지 확인할 수 없는 분석법을 적용했다.

감사원은 "그 결과 가축매몰지 주변의 지하수 오염 원인이 축산분뇨인지 살처분 가축으로부터 나온 침출수 때문인지 알 수 없어 적정한 조치를 취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환경부는 2011~2013년 매몰지 401곳을 관리하면서 침출수 유출 가능성이 높은 17곳을 유출 가능성이 없는 매몰지로 분류하고, 침출수 유출 우려가 있어 지속적인 관찰이 필요한 59곳을 방치한 것으로 나타났다.

농식품부는 2013년 관리 기간이 경과한 매몰지의 연장 여부를 결정하는 지침을 마련하면서 매몰지 내부의 가축사체 분해상태를 제대로 확인할 수 없는 조사방법을 기준으로 삼았다. 이에 따라 살처분 가축 사체의 분해 여부가 확인되지 않은 매몰지가 농경지 등의 용도로 활용될 우려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로 감사원이 관리 기간 3년이 경과한 경기도내 가축매몰지 2,227곳을 확인한 결과 1,356곳이 가축사체 분해 여부가 확인되지 않은 상태에서 경작이나 건축 등의 용도로 활용되고 있어 추가 부패로 인한 침출수 발생 등의 우려가 높은 것으로 드러났다.

감사원은 또 농식품부가 소결핵병, 브루셀라병 등 사람에게 전염될 수 있는 전염병에 걸린 가축을 살처분한 매몰지 37개곳을 환경부에 통보하지 않아 환경오염조사와 대책을 수립할 수 없었다고 지적하고 농식품부 장관에게 주의를 요구했다.

송은미기자 mysong@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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